2025년 3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공업정보화부 등 부처는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59건의 제수정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표
2025년 3월 27일,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식품안전표준과 감측평가사는 5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버전과 9건의 수정서류를 발표하였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은 크게 통용표준, 제품표준, 생산경영 규범, 시험검사방법 등 4개 유형으로 나뉘며, 현재 누적 166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발표하였다. 금번 새로 발표된 제수정 식품안전국가표준 내역은 하기와 같다.
참조링크: 중국 국가 위생과 건강위원회 59건의 제수정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표
2.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발표
2025년 3월 2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신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2025)과 함께, 2027년 3월16일 정식 실시 예정이며,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의 제정 목적은 식품표시를 규범화하여 소비자가 식품라벨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 요점은 하기와 같다.
(1) 식품 생산경영업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한다.
(2) 근거가 없이 미성년 섭취에 적합함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3)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 요구를 전반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식품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등 일자표시를 찾을수 없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운 문제를 보안 하였다.
(4) 식품명칭 표시 관련 요구를 엄격히 하였다.
(5) 특수식품 라벨에 대한 특수 요구를 별도 규정하였다.
(6) 온라인판매 식품 표시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7) 라벨하자 인정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참조링크: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요점 종합
3.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 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 발표
2025년 3월 2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원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을 <식품 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으로 수정하여 발표 하였으며, 오는 4월 15일 부터 실시된다.
상기 신 규정은 총 24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변화 요점은 하기와 같다.
(1)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상기 규정은 식품 생산경영업자 및 관련 인원의 식품안전책임 낙실 및 그 감독관리에 적용하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식품안전사고 리스크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식품 생산경영 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온도, 습도 요구가 정해져 있는 식품저장업 종사자, 온라인식품 교역 제3방 플랫폼, 대형 식품저장기업, 식품 집중교역 시장 개설자, 식품전시회 개최자 등도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한다. 집중 급식업체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관련 규정은 별도 제정한다.
(2) 업무절차를 완비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저감하였다. 즉 "일일 관리, 주간 점검, 월간 조정" 제도는 식품의 생산경영 과정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식품안전 리스크 관리 목록>을 제도 문서로 고정화 하였다. 또 식품 생산경영기업은 "일일 관리, 주간 점검, 월간 조정" 제도를 이미 구축한 업무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계적인 중복작업을 피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감독의 구체적인 요구를 세부화하여, 실제 집행 과정중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응할수 있도록 하였다. 즉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의 정의를 보안하고, 식품안전총감은 식품생산기업의 관리층 인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감독 검사 및 평가 방법과 내용은 평가를 받는 자의 담당직책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안전총감과 식품안전원의 년간 교육참가 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시장감독관리총국 <집중 급식식당 식품안전 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 발표
2025년 3월 2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중 급식식당 식품안전 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4월 15일 부터 실시된다.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 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업체의 식품안전은 음식서비스업 식품안전의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서, 집중 급식업체, 구내식당, 위탁경영기업, 음식제공 기업이 식품안전책임을 낙실하도록 독촉하고, 식품안전 책임제를 명확히 하며, 리스크 예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중 급식식당 식품안전 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을 별도 제정 발표한다.
상기 규정은 총 27조로 구성되었으며, 집중급식업체, 구내식당, 위탁경영기업, 음식제공업체의 책임배분, 리스크관리 절차, 식품안전관리인원 배치 및 임직요구, 법률책임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5.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의견> 발표
3월19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의견> 을 발표하고 각 지방, 각 부문이 연합하여 열심히 관철 낙실할것을 요구하였다.
농전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감독관리의 연결이 순리롭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상기 의견은 8가지 조치를 제안 하였으며, 상술한 조치에는 식용 농산물, 식품 생산경영허가, 저장, 운송, 우편 및 배송, 온라인 식품판매 신업태, 음식서비스업 및 수입식품 등 주요 환절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며 , 식품안전 전 과정과 전 생명주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식품안전 책임망을 보다 촘촘히 하였다.
참조링크: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식품 안전 전반에 걸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의견> 발표 (요점 발췌)
6.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원부재료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공고>발표
“십사오” 이 후, 영유아용 분유의 발췌검사 합격율은 99.9%의 고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3월2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생산기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영유아분유 질량안전과 제품의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조제분유 원부재료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공고>발표하였다.
상기 공고는 영유아용 분유 생산기업은 원부료에 대한 질량안전관리 체계를 진일보 완비화하고, 질량안전요구를 세부화하여, 건조혼합 공정에 첨가되는 원부료는 롯드별로 미생물안전 검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생산기업이 생유를 직접 영유아용 분유로 가공하는 것을 격려하고, 1세 이상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에 “생우유 가공” 혹은 “생양유 가공”을 표시할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변상 소분을 금지하고, 분유 베이스 관리를 강화하여, 분유 베이스 생산공장은 반드시 영유아용 분유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분유 베이스 저장과 사용 관리를 엄격히 하여, 분유 베이스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리스크 관리 2종 지침 발표
3월2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리스크 예방 관리 지침>과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크로너박터 (Cronobacter) 리스크 예방 관리 지침>을 발표 하였다.
지침은 지도성 서류로서 집법의 근거로 삼지 않으나, 각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은 전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이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참조하도록 하라고 요구함.
참조링크: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크 예방 관리 지침>요점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크로너박터 리스크 예방 관리 지침>요점
8. 시장감독관리총국 3종의 불법첨가 물질 검출방법 발표
(1) 식품 중 바데나필(발기부진 치료제) 프로폭시히드록시에틸(Propoxyphenyl hydroxy vardenafil ) 대체물의 집법 검사 방법
(2) 식품 중 15종의 페놀부타논(페놀부탄), 페놀프탈레인 및 이들의 에스터 유도체 또는 유사체에 대한 집법 검사 방법
(3) 식품 중 페북소스타트(febuxostat, 통풍치료제) 이소프로필기 대체물의 집법 검사 방법
등 3종의 불법첨가 물질 검출방법을 제정 발표 하였음.
9. 3종의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8종의 식품첨가물 신품종, 4종의 신식품원료 의견 수렴중
(1) 3종의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Ammonium salt of dodecanoic acid;(사용범위:도료 및 도포층),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 anediol(사용범위:도료 및 도포층);3-Aminopropyltriethoxysilane(사용범위:비닐과 UP), 의견수렴기간 4월19일
(2) 8종의 식품첨가물 신품종 : Aminopeptidase,Xylanase 등 8종이며, 의견수렴기간은 4월 20일 까지임.
(3) 4종의 신식품원료: Lutein esters,D-Allulose,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lactis BLa80,Bifidobacterium longum subsp. infantis LMG 11588 등 4종이며, 의견수렴기간은 4월 20일 까지임.
10. <중국 음식과 영양 발전 지침(2025-2030)> 발표
3월 17일, 농업농촌부,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3부처는 연합으로 <중국 음식과 영양 발전 지침(2025-2030)>을 발표 하였다.
상기 지침에 의하면, 2030년도 까지 다양한 식품 공급체계를 더욱 완비화 하고, 음식의 고품질화, 특색화, 브랜드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며, 음식 소비구조를 영양 건강형으로 전환하고, 음식과 영양 섭취가 보다 균형적이고, 영양 건강 상태를 일층 개선한다.
음식 소비는 고품질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콩류, 육류, 달걀류, 유제품, 수산물, 채소, 과일이 각각 14kg, 69kg, 23kg, 47kg, 29kg, 270kg, 130kg 이상에 달하도록 한다.
음식과 영양소 섭취는, 남성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약 2150kcal, 여성은 약 1700kcal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하도록 하며, 일일 1인당 고품질 단백질 섭취량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일일 1인당 식이섬유 섭취량은 25~30g으로 늘리고, 식용유 섭취량은 25~30g으로 줄이며, 소금과 당 섭취량은 각각 5g과 25g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