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위생과 건강위원회 59건의 제수정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표

발표일자:2025-03-2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327, 중국 국가 위생과 건강위원회 식품안전표준과 감측평가사는 5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버전과 9건의 수정서를 발표하였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은 크게 통용표준, 제품표준, 생산경영 규범, 시험검사방법 등 4개 유형으로 나뉘며, 현재 누적 166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발표하였다.

금번 새로 발표된 제수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에는 상기 4종 유형이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인 제수정 식품안전국가표준 리스트는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제수정 표준의 변화 요점은 하기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050-2025) 변화요점

1) 디저털 라벨(QR 코드)의 정의와 사용규정: 소비자가 QR 코드 스캔을 통하여 화면확대, 음성메세지, 동영상 등 형식으로 식품성분, 사용설명,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 정보를 획득할수 있도록 한다.

2) 품질보증기한 표시 업데이트: .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년원일 순에 따라 선명하게 표시하며,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식품은 생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만 표시한다.

3) 소비보존기간 표시 관련 권장성 조항을 추가: 식품생산자는 식품의 속성, 식용특징 등에 근거하여 자원적으로 사전포장식품에 “식품보존기간”, 즉 식품의 최종 식용가능일자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참조할수 있도록 한다.

4)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 한다.

5) 영양라벨의 영양소표시 범위 확대: 1+4(에네르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1+6(당과 포화지방() 추가)으로 확대.

6) 유예기간은 2년임

2. 기타 식품 제품 관련 표준 변화요점

금번 발표된 제수정 제품표준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사용하는 유제품, 육제품, 영유아용 식품, 식품첨가물, 소독제 등이 포함된다.

1) <발효유>4건의 제품표준과 <멸균유>3건의 수정서는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와 제한량 지표를 수정하여 식용안전을 보장하고 시장변화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였다.

2) <조리 육제품 생산 위생규범> 3건의 신 제정 생산경영규범은 주요 식품유형과 오염 요인에 대한 과정관리를 강화하여 해당 영역 식품안전 과정관리 공백을 커버할수 있도록 하였다.

3)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품 통칙>은 영양성분요구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지방대사이상 처방, 역류방지 처방 등 6개 제품유형을 추가하였다.<영유아용 곡물보조식품><영유아용 통졸임 보조식품> 2건의 표준은 영양성분지표와 당 에네르기 제공비율을 조정하였다.

4) <소독제> 표준은 사용원칙과 사용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원료 관련 요구사항을 명확히하고 , 가금도축환절 동체표면의 소독요구를 추가하여 소독효과를 보장하는 전제하에 소독제 사용안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5)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 질량규격 발표는 질량안전요구를 진일보 완비화 하였다.

3. 31건의 셋팅 시험검사방법을 발표하여 감독관리에 근거를 제공할수 있도록 함.  

금번 제수정 시험검사방법은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오염물질, 진균독소, 식품접촉재료 및 그 제품 관련 시험검사방법이 포함되며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식품오염물질 제한량><사전포장식품 치병균제한량> 등 표준과 세팅으로 시험검사방법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체계를 진일보 완비화하여 식품안전관리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