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각 부처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협동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방선을 고수하여 인민군중의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아래의 의견을 제안한다.
1. 식용 농산품의 협동 감독관리를 완비화 한다.
1) 식용 농산품 질량안전 관리 직책을 엄격히 낙실한다. 생태환경부문이 토양 중금속 오염 추적과 퇴치를 담당하며, 농업농촌부가 식용 농산품의 재배로 부터 도매, 소매 시장 혹은 기업 진입 전 질량안전 감독을 담당하며, 시장감독관리 부문이 도매, 소매 시장 혹은 기업 진입 후의 질량 안전 감독을 담당한다. 또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식용 농산품 질량안전관리 속지 책임을 이행하여 감독 공백 혹은 맹점이 존재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2) 식용 농산품의 출하와 시장 진입이 잘 연결되도록 한다. 농업농촌부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긴밀히 협조하여 표준도달승낙합격증이 식용 농산품 산지 출하와 시장진입 과정에서 연결 작용을 잘 발휘할수 있도록 한다.
3) 육류제품 검험검역증 검사를 강화한다. 농업농촌부가 육류제품 검험검역증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육류제품 검험검역합격증명을 육류제품 입고검사의 기본 증명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독촉한다.
4) 식용 농산품의 질량안전 협동 추적과 집법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식품 생산 및 경영 관련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1) 식품 생산경영 시장진입을 규범화 한다. 식품 생산경영 허가부문은 심사요구를 업격히 낙실하며, 성급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이 허가 실시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2) 특수식품 등록허가제도를 보완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기술연합, 전문가 합동심사 등 합작을 강화하며, 식품의 건강기능표시와 보건식품 기능표시 등 제도를 통합적으로 완비화 한다.
3) 식품안전 검사원 제도를 보완한다. 식품안전검사 이행능력을 강화하며, 식품안전 검사원 제도, 허가심사, 감독검사, 등록검사 등 전문능력을 보다 완비화 한다.
3. 식품 저장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조속히 구축한다.
1) 식품저장 안전감독을 강화한다. 농업농촌부, 해관, 시장감독관리부문, 량식과 저장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식품저장 관련 안전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감독요구를 명확히 한다.
2) 식품저장업체의 주체책임을 낙실한다. 식품저장업체는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 완비화하며, 필수적인 식품저장조건을 갖추고, 식품저장 전 과정 관련 기록제도를 실시하며, 리스크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3) 식품저장 관련 속지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식품저장업체에 대한 감독과 업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저장업체가 주체책임을 낙실하도록 독촉한다.
4. 식품 운송 협동 감독관리 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1) 벌크상태 액상식품 운송업 허가제도를 구축 실시한다.
2) 식품 운송 전 과정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교통운송부, 농업농촌부, 량식과 저장부 등 부처와 식품 및 식용 농산품의 화주, 운송업자, 수화인에 대한 연합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우편, 택배 등 형식으로 배송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완비화 한다.
1) 우편, 택배 업자는 실명 발송과 실명 수취제를 낙실하고, 발송되는 제품에 대하여 육안검사, 기계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가짜와 저질 식품이 우편, 택배 방식으로 배송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음식주문 온라인플랫폼과 외식업 경영자가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플랫폼과 배송환절의 식품안전책임을 낙실하도록 해야 한다.
6. 온라인 식품 판매 신 업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1) 온라인 식품판매 종사자의 주체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온라인거래 플랫폼 경영업자는 입주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의 자질을 잘 확인하고 정보 공시와 각종 증명서의 게시를 규범화해야 한다. 라이브 방송자 및 관련 서비스 기관은 마케팅 활동을 규범적으로 진행하고, 광고활동 참여자는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 식품생산경영자는 질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온라인 판매 식품안전문제에 대하여 협동 관리를 진행한다. 시장감독관리국은 농업농촌부, 공업과 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라이브 커머스, 개인 도메인 이커머스, 지역 단체 구매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의 책임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통보 및 공동 조사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7. 음식 서비스업 종합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1) 온라인 음식주문 on/off 일체화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과 상가가 “인테넷+명주량조(明厨亮灶)”실시 하도록 추동하며, 무 식당 배달음식에 대한 감독과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2) 집중 급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협동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 민정, 위생건강 등 부문은 각 업계내의 집중 급식업체애 대하여 식품안전교육과 일상 관리를 강화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집중 급식업체의 식품안전감독검사와 발췌검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며, 관련 결과를 동급 각 업계 주관부문에 통보한다.
3) 교내 식품안전 협동 관리체계를 완비화 한다. 교육부문은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협동으로 교내식당 식품안전 전과정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화 한다.
교육부문은 교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도급경영, 식재공급, 음식제공 등 주체의 진입허가를 관리하며, 교내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한다.
8. 수입식품 리스크 예방 관리 연합 체계를 완비화 한다.
1) 수입식품 연합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국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수입식품에서 엄중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 될 경우, 해관은 즉시 리스크 경고와 관리조치를 취하고, 국내 동급 시장감독관리국, 위생건강부문, 농업농촌부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관에 피드백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에서 엄중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었거나 생산가공 환절에서 기업이 수입된 비식품원료를 식품가공에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리스크관리 조치를 취하고 벌률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동급 해관에 통보한다. 해관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통보한 문제에 대하여 리스크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법률법규에 따른 처리를 진행한다. 관련 부문은 직책에 따라 종합보세구 등 해관특수감독구역내에서 경영하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한다. 상무부는 해관총서 및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연합으로 해외직구 수입식품의 네가티브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입을 금지한 전염병발생 지역 식품과 중대한 질량안전리스크 응급대책을 취한 식품 등을 네가티브리스트에 열거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해관총서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수요에 따라 코로스보더전자상거래 기업, 플랫폼, 중국내 서비스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제때에 식품안전리스크 정보교류를 진행한다. 시장감독관리부, 상무부 등 부처는 해외직구 수입식품 회수책임을 진일보 명확히하고, 시장감독부문은 회수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가 회수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9. 식품 안전 감독관리 관련 조직 실시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당중앙의 통일 령도하에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관철낙실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및 그 판공실은 통합 협조 및 지도 역할을 충부히 발휘하고, 식품안전영역 기술자원을 통합하여 보장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각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식품안전 전과정 및 전 단계의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하며 책임이 전면적으로 낙실될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사항은 즉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중앙과 국무원에 청시 및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