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첨가물의 가공, 저장, 용해 등 목적으로 단일 식품첨가물에 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를 첨가하여 조제된 식품첨가물 제품으로서, 첨가되는 부원료는 최종 식품에서 식품첨가물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분 식품첨가물의 질량기준은 단일 식품첨가물의 질량기준과 상품화 관련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며, 상품화 관련 기준에는 생산공예, 기술요구(관능요구, 이화학지표, 미생물지표 등) 및 시험검사방법, 사용 허용 부원료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비타민E>(GB 1886.233-2016)는 식품첨가물 비타민E의 질량규격과 상품화제품 관련 요구를 규정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생산기업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상품화 식품첨가물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GB 1886.233-2016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상품화 식품첨가물 비타민E는 복합 식품첨가물에 속하지 않는다. 또 상품화 비타민E 제품과 단일 식품첨가물 비타민E의 성상에 큰 차이가 나고, 일부분 지표가 GB 1886.233-2016의 기준에 불적합 할 경우 생산기업은 제품의 실제상황과 관련 규제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제정할수 있다.
복합식품첨가물은 식품 품질 개선과 식품 가공의 편의를 위하여 , 2종 혹은 2종 이상 단일 식품첨가물을 기타 부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을 가르킨다. 복합 식품첨가물 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식품첨가물은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유형(단일 식품첨가물의 공동 사용범위)에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식품중에서 모두 기능을 발휘하며, 각 단일 식품첨가물의 최대 사용량은 GB2760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공고에 적합해야 한다. 또 복합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복합 식품첨가물 통칙>(GB 26687-2011)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