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된 원료를 중량순에 따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전부 표시해야 하는것이 아니며, 일부 원료는 식품생산 과정에 사용하였더라도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
GB 7718-2011과 관련 QA에 근거하여,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 성분을 하기와 같이 종합한다.
1. 가공보조제
가공보조제란 식품 가공 과정에 사용되나, 최종제품 중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최종제품에 잔류되지 않는 물질을 가르킨다
예: 과일쥬스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펙틴은 최종제품에 잔류되지 않음으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다.
2. 휘발성 원료
가공과정에서 완전히 휘발되어 최종제품에 잔류되지 않는 물질, 알코올, 물, 암모니움 등
예 : 베이커리 식품의 향료 용매로 사용되는 알코올은 생산과정에 휘발되어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으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복합원료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① 복합원료의 첨가량이 총 중량의 ≤25%일 경우
② GB 2760의 비의도적 혼입에 해당될 경우
③ 최종제품에서 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예 방부제, 착색제 등)
예: 케익 프레믹스분말에 팽창제로 탄산수소나트륨을 사용하였으나, 프레믹스분말의 첨가량≤25%이고, 최종제품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이 팽창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부원료
식품첨가물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항응결제, 캐리어)가 최종제품에서 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비타민C 생산과정에 항응결제로 이산화규소를 사용하나, 최종 제품에서 항응결제의 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복합원료 생산에 사용된 원료
복합원료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이 존재하고, 식품에의 첨가량 ≤25%일 경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찹쌀종이 (식용 가능)를 포장용지로 사용하였을 경우, 전분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소세지에 케이싱을 사용하였을 경우, 콜라겐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표준이 부재하는 복합원료(자체 생산 소스 등)는 사용된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6. 효소제제
효소제제가 최종제품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예: 맥주생산에 사용되는 전분효소가 가열과정을 거쳐 효소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라벨에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시사점: GB 7718-2011의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성분 관련 규정은 생산실제 상황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제정한것으로서, 소비자의 불 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피면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