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 원료 종합

발표일자:2025-03-05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된 원료를 중량순에 따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전부 표시해야 하는것이 아니며, 일부 원료는 식품생산 과정에 사용하였더라도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

GB 7718-2011과 관련 QA에 근거하여,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 성분을 하기와 같이 종합한다.

1. 가공보조제

가공보조제란 식품 가공 과정에 사용되나, 최종제품 중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최종제품에 잔류되지 않는 물질을 가르킨다

: 과일쥬스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펙틴은 최종제품에 잔류되지 않음으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다.

2. 휘발성 원료

가공과정에서 완전히 휘발되어 최종제품에 잔류되지 않는 물질,  알코올, 물, 암모니움 등

: 베이커리 식품의 향료 용매로 사용되는 알코올은 생산과정에 휘발되어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으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복합원료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① 복합원료의 첨가량이 중량의25%일 경우

② GB 2760의 비의도적 혼입에 해당될 경우

③ 최종제품에서 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예 방부제, 착색제 등)

: 케익 프레믹스분말에 팽창제로 탄산수소나트륨을 사용하였으나, 프레믹스분말의 첨가량25%이고, 최종제품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이 팽창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부원료

식품첨가물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항응결제, 캐리어)가 최종제품에서 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비타민C 생산과정에 항응결제로 이산화규소를 사용하나, 최종 제품에서 항응결제의 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복합원료 생산에 사용된 원료

복합원료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이 존재하고, 식품에의 첨가량 25%일 경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찹쌀종이 (식용 가능)를 포장용지로 사용하였을 경우, 전분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소세지에 케이싱을 사용하였을 경우, 콜라겐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이 부재하는 복합원료(자체 생산 소스 등)는 사용된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6. 효소제제

효소제제가 최종제품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 맥주생산에 사용되는 전분효소가 가열과정을 거쳐 효소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라벨에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시사점: GB 7718-2011의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성분 관련 규정은 생산실제 상황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제정한것으로서, 소비자의 불 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피면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