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정책 한눈에 보기 (2025.2월)

발표일자:2025-03-0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5 2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인가인증위원회 등 부문은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 <시장감독 행정위법행위 처음 위반시 불 처벌 목록(1) >과 <시장감독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 면제 목록(1) >발표

 2025년 2월 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중처벌”  “동일한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위반 및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목록을 발표 하였다. 상기 2종 목록은 위반 행위의 결과,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및 수익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정 되었다.   

참조링크: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관련 12종의 경미한 위반 처벌 면제 목록 발표>

2.  액상식품 벌크운송 규범화를 위한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의견수렴

2024년, 식용유 액상식품을 운송하는 탱크롤리가 식용과 비식용 액상제품 구분 없이 운송하고, 세척 과정도 거치지 않아 큰 논의를 이르켰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2월 1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요 액상류 식품의 벌크운송 행위를 규범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의견수렴서의 주용 내용은 식용유 주요 액상류 식품 벌크운송업에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관련 운송업에 종사시의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참조링크: 액상식품 벌크운송 규범화를 위한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의견수렴

3.  Stevia polyphenol 등 20종의 “3신 식품”심사통과

2025년 2월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 제1호 공고를 발표하여 신식품원료 5종, 식품첨가물 신품종 8종과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7종의 식품에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참조링크: 关于甜叶菊多酚等20种“三新食品”的公告

4. <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사고 리스크에 대한 내부 보고 장례제도 구축 및 완비화 관련 의견수렴서> 의견수렴중

2월 12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예방우선, 리스크 관리, 전과정 공제, 사회공치>의 식품안전관리업무원칙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사고 리스크에 대한 내부 보고 장례제도 구축 및 완비화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고 오는 3월 12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5. 시장감독관리총국 포스포디에스테라제 5 억제제(phosphodiesterase 5 inhibitor, PDE5 억제제) 를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유독유해물질로 인정 관련 의견서 발표

근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 발기부진 치료제 TPN171등 PDE5 억제제를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유독유해 물질로 인정 관련 의견서를 발표 하였다.

6. 5개 부문 연합으로 <소비환경 최적화를 위한 3년 행동 방안>  발표

2월 19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문화관광부는 연합으로 "소비환경 최적화를 위한 3년 행동 방안" 을 발표하였다.

상기 <행동 방안>에 따르면 2027년도 까지 내수 확대와 민생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 공급 품질 향상, 소비 질서 최적화, 소비자 권리 보호 효율 증대, 소비 환경 공동 관리, 소비 환경 선도 등 5대 행동을 실시하게 된다.

7.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지침>을 발표

2월 12일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지침>을 발표 하였으며, 상기 지침은 등록 관련 요구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연구혁신를 지도하며, 등록신청 효율을 높이는 등 다 방면의 작용을  하게된다.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의식품은 환자의 질병상태 및 대사장애 아미노산 내성정도에 따라, 의사 혹은 임상 영양사의 지도하에 소량의 일반식품 (예: 모유, 일반 영유아용 조제분유)과 함께 투여하여 환자의 단백질 영양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한다.

참조링크: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지침

8. 국가 인가인증감독위원회 식품 농산물 인증제도 업데이트  

2월 28일 중국 국가 인가인증감독위원회 비서처는 <식품 및 농산물 인증제도 최적화 관련 업무통지>(认秘函〔2025〕4 号)를 발표 하였으며,그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1)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농산물 인증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 인증기관은 전문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인증수준을 제고하며, 인증인원의 자질이 식품 및 농산품업계 발전과 매칭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제 동태를 추적하고 합작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4)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주체책임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9.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영유아 영양 양육 평가서비스 지침(시행)> 발표

2월 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해 판공청은 <영유아 영양 양육 평가서비스 지침(시행)> 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은 영유아 영양 양육 평가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아이의 영양과 건강상황을 제고하며, 빈혈율과 생장지연율, 비만발생율을 저감하여 <중국 아동발전 강령 (2021-2030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지침은 모유 양육의 중요성, 부식 추가의 중요성, 합리적인 음식행위 양성의 중요성, 양육에 대한 평가, 편리한 평가공고의 제작 등 내용으로 나뉜다.

10. 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인가 업계표준 관리규정 (의견수렴고)>관련 의견수렴서 발표

2월 12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증인가 업계표준 관리규정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다. 상기 의견수렴서는 인가인증 업계표준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하여, 현행 인가인증 업계표준 실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증인가 업계표준 관리규정 (의견수렴고)>를 작성하였으며 오는 3월 13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