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노산 대사장애로 인한 질병에는 페닐케톤뇨증,단풍당뇨증, 프로피온산혈증 / 메틸말론산혈증, 티로신혈증(Tyrosinemia), 호모시스틴뇨증(Homocystinuria) , 글루타르산뇨증 1형 (Glutaric aciduria type 1), 아이소길초산혈증(Isovaleric acidemia), 요소회로질환(Urea Cycle Disorders, UCD) 등이 포함된다 .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이하 특의의식품으로 약칭)은 희귀질환용 특수의약용도 식품에 해당되며, 우선 심사평가 절차가 적용되는 제품이다.
2월7일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지침>을 발표 하였으며, 그중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처방설계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발췌 소개한다.
아미노산 대사장애용 특의식품은 환자의 질병상태 및 대사장애 아미노산 내성정도에 따라, 의사 혹은 임상 영양사의 지도하에 소량의 일반식품 (예: 모유, 일반 영유아용 조제분유)과 함께 투여하여 환자의 단백질 영양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1. 처방설계 근거
1) 처방의 아미노산 조성
(1)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PKU)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용 조제식품 통칙>(GB 25596) 과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통칙>(GB 29922) 등 규정에 따라 처방을 설계하되, 페닐알라닌을 제한해야 한다.
PKU 환자의 영양수요에 따라, 필수 아미노산 8종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메티오닌, 히스티딘(영아 및 아동에게 필수))과 반 필수 아미노산 2종 (타이로신, 시스테인)을 첨가해야 한다.
필수 아미노산과 반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각 년령 인구군의 소화 가능한 필수아미노산 스코아 모델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인체아미노산 스코아 모델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2) 0~12개월 PKU 환자의 모유 혹은 일반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환아에게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여 생장발육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미노산 조성과 함량은 모유성분을 참조하며, 비 필수 아미노산 7종(아르기닌(Arginine)、알라닌(Alanine)、글루타민산(Glutamic acid)、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글리신(Glycine)、프롤린(Proline)、세린(Serine))을 포함하도록 한다.
(3) 1~10세, 10세 이상 PKU 환자는 식단에서 페닐알라닌 섭취가 제한되므로, 제품 내 아미노산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목표 인구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단백질 이용과 균형을 고려할 때, 비필수 아미노산 구성 및 함량은 천연 우수 단백질 식품 성분을 참고할 수 있다.
(4) 제한된 아미노산을 제거한 천연 우수 단백질 원료를 선택할 경우, 원료 선택의 과학적 근거와 생산 공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처방중 제한 아미노산의 함량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통칙>(GB 29922)에 따르면, 처방의 페닐알라닌의 최대 함량은 1.5mg/g 단백질 등가물 이어야 한다. 0~12개월 PKU 영아용 제품의 경우, 페닐알라닌의 최대 함량은 상기 기준을 참조하여 처방을 설정할수 있다.
3) 처방중 기타 영양성분 조성
(1) 0~12개월 PKU 영유아용 제품은 GB 25596의 규정에 따라 충족한 에네르기와 비타민 및 광물질을 포함하여 환아의 정상 생장발육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0~6개월 PKU 영유아용 제품은, 특의식품이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의식품이 제공하는 에네르기,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의 량이 해당 인구군의 영양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품에 소듐스타치옥테닐석시네이트가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의 역할을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데, 현재의 임상 연구 문헌과 지견에 따라 그 에네르기 제공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
(2) 1세 이상 PKU 영유아용 제품은 GB 25596의 규정에 따르면 비 전영양처방으로서 제한이 필요한 아미노산 외 기타 아미노산 특히 필수아미노산 조성은 양질 단백질어야 한다. 처방에 적절한 량의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및 (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해야 하며, 그 종류와 첨가량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처방 설계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3) 제품 처방의 영양성분 종류와 함량은 GB 25596, GB 2992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 14880에,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GB 2760에 적합해야 한다.
4) 제품 적용대상 인구군 확정 근거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용 특의식품은 “0~12개월”, “1~10세 ” 및 “10세 이상” 인구군 용으로 분류하며 기타 연령별, 인구군으로 분류 할 경우 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2. 아미노산 원료의 품질 요구:
아미노산 대사 장애 환자용 특의식품 아미노산 원료의 사용 및 품질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GB 25596와 GB 29922의 부록 B의 "비식용 동식물 원료를 단일 아미노산의 기원물질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단일 아미노산 원료는 효소법, 발효법 등을 이용해 식용 가능한 동식물 원료로부터 획득하거나 화학 합성 방법으로 제조해야 한다.
단백질에서 기원된 단일 아미노산 원료는 GB 25596와 GB 2992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화합물의 기원, 생산공예, 질량규격, 시험검사방법 등 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연합으로 발표한 <특수 선식식품중 아미노산관리 관련 공곡>(2023년 제11호) 및 관련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미노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생산허가 혹은 수입화물 검역증명서 등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3. 기타 아미노산 대상장애용 특의식품도 PKU 사례를 참조하여 제품처방 및 제품처방 설계근거를 작성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