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관련 12종의 경미한 위반 처벌 면제 목록 발표

발표일자:2025-02-14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2025년 2월 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중처벌  동일한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위반 및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목록을 발표 하였다. 상기 2종 목록은 위반 행위의 결과,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및 수익상황  충분히 감안하여 제정 되었다.  

상기 2종 목록이 법에 따라 순리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법에 따른 행정처벌,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군중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규범화 집법, 과학적인 처벌 목록”  5종의 조치를 제안 하였으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다.

 <시장감독 행정위법행위 처음 위반시 불 처벌 목록(1) > : 처음 위반하였고 위해결과가 경미하며 제때에 개정하였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위반행위  8종

1.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벌크식품 경영활동(벌크상태 익은 식품 판매 제외)에 종사하였을 경우,

전제조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함.

2. 식품경영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을 수속을 하지 않은것,

전제조건:  위법행위 지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식품경영허가증서 취득조건을 구비해야하며, 허가증 유효기간내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함.

3. 식품경영허가증서에 기재한 주체업태, 경영항목 등 허가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식품경영업자가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제조건: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 제52조 제3조항의 임의의 1종에 해당되어야 함.

4. 식품안전표준에 적합한 식용 농산품을 경영 하였을 경우,

전제조건:  주관적인 고의가 없어야 하며,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원인이 경영자로 인한것이 아니며, 사실대로 납품처를 제공할수 있어야하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5. 품질보증기한이 경과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경영 하였을 경우,

전제조건: 음식 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사실대로 납품처를 제공할수 있어야하고 , 위법금액이 5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6. 라벨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 28050)에 불적합한 사전포장식품을 경영하였을 경우,

전제 조건: 식품경영 환절만 제한하며, 사실대로 납품처를 제공할수 있어야하고,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7. 식품생산경영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중 식품생산업자의 생산과정 관리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생산통용 위생규범>(GB 14881)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경영업자의 경영과정 관리가 <식품안전국가표준 음식서비스업 통용위생규범>(GB 31654)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경영과정 위생규범>(GB 31621)의 규정에 불적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전제 조건: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8. 특수식품과 일반 식품 혹은 의약품을 분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

전제 조건:  “ 납품처를 사실대로 설명할수 있고,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시장감독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 면제 목록(1) >:  정절이 경미하고 제때에 개정하였으며 위해결과가 밸생하지 않은 위반행위 4종

1. 식품안전표준에 적합한 식용 농산품을 경영한 행위,

전제조건:  주관적인 고의가 없어야 하며,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원인이 경영자로 인한것이 아니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또 식품경영자가 2년내 세번째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2. 품질보증기한이 경과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경영한 행위,

전제조건:  위반 제품 금액이 5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문제식품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또 식품경영자가 2년내 세번째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3. 라벨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 28050)에 불적합한 사전포장식품을 경영한 행위,

전제 조건:  식품경영 환절에 해당되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또 식품경영자가 2년내 세번째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4. 특수식품과 일반 식품 혹은 의약품을 분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

전제조건: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