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표시방법)을 발표 하였으며, 2027년 3월 16일 부터 실시된다. 본 표시방법은 식품표시를 규범화하여 소비자가 식품라벨정보를 보다 정확히 획득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본 표시방법의 발표와 동시 원 국가 질량감독검험총국이 발표한 <식품표시 관리방법>, 원 위생부가 발표한 <보건식품 표시규정>은 폐지된다.
본 표시방법의 요점:
1. 식품 생산경영업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한다.
본 표시방법 중 식품 생산경영업자는 제공하는 식품표시의 진실성, 정확성,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구체적인 기관 혹은 인원을 지정하여 식품표시의 적법성 심사를 진행할것을 권장하였다.
또 식품포장에 QR코드 등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라벨내용을 전시할 경우, 식품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근거가 없이 미성년 섭취에 적합함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미성년보호법>을 낙실하기 위하여 본 표시방법 중, 법률, 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 혹은 기타 업계표준에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식품에 미성년 섭취에 적합함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기편해서는 안된다.
3.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 요구를 전반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소비자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을 “찾을수 없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였다.
1) 식품일자를 “찾을수 없는” 문제의 해결
본 표시 방법중 독립적인 구역을 설정하여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독립구역이 포장의 주요 전시면에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요 전시면에 “포장의 모 부위”를 참조하라고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 식품일자가 “ 잘 보이지 않는 “ 문제의 해결
사전포장식품 라벨의 문자, 부호, 숫자, 도안의 색상은 배경색상과 선명히 대조되어야 하며, 그 중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은 흰바탕 검은 글자체를 사용하여 선명히 대조되는 방식을 채용하여 판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 라벨의 글씨 크기 관련 상세 규정은 표1을 참조 바랍니다.
3) 식품일자가 “ 계산이 어려운 “ 문제의 해결
본 표시방법 중 사전포장식품 라벨에 년월일 순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만료일자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별도의 계산이 없이 직접 식품 식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였다.
4. 식품명칭 표시 관련 요구를 엄격히 하였다.
1) 동물원성 식품을 원료로 한 식품 명칭에 가축 가금육 혹은 동물성 수산물의 명칭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가 주 원료여야 한다. 명칭 중 1종의 원료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원료에 해당 1종의 원료만 포함해야 하며, 2종 이상의 원료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첨가량의 순위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돈육 물만두”를 제품 명칭으로 하고자 할 경우, 육원료는 전부 돼지고기어야 한다.
2) 식물원성 식품원료로 동물원식 식품을 모방하고자 할 경우, 식품명칭에 반드시 “모조(仿)”, “소식(素)” 혹은 “모 식물”등 을 포함해야 한다.
5. 특수식품 라벨에 대한 특수요구를 별도 규정하였다.
본 표시방법 중 식품라벨의 기본요구와 통용 일반요구를 규정한 외 또 영유아용 조제식품, 보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특수식품 라벨 관련 요구를 특수 장절을 설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6. 온라인판매 식품 표시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본 표시방법 중 온라인판매 사전포장식품은 메인 페이지에 식품명칭, 순함량, 성분 혹은 원재료표, 품질보증기한, 제품 집행 표준 코드, 저장조건, 생산업자 명칭, 주소, 특수식품 등록 혹은 비안 번호 등 정보를 계시해야 하며, 계시내용과 식품라벨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 라벨하자 인정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본 표시방법 중 시장감독관리부분은 다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라벨, 설명서 하자를 인정할수 있도록 하고, 5종의 라벨, 설명서 하자 인정 상황을 열거 하였으며, 열거된 상황은 <식품생산경영 감독검사 관리방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 GB 7718-2025중 “무 첨가” “무사용” 및 그 유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표시방법도 “실제 무첨가 증거가 있는 성분에 대하여 “무첨가”를 표시 하였으나,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황을 하자로 인정한다” 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시사점: 본 표시방법은 식품표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요구를 제정 하였으며, 식품표시의 규범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은 본 표시방법 관련 요구 집행시 <식품안전법>, GB 7718, GB 28050등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국가 표준과 결합하여 식품 표시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