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7718-2025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표시 규정 해독

발표일자:2025-04-0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 GB7718-2025의 규정 원문

4.12 알레르기 유발 물질

4.12.1 하기의 식품 원료는 민감 인구군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재료표에 주의표시를 하거나, 원재료표의 근접 위치에 주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형식은 부록 D를 참조한다.

상술한 원료 이외의 기타 알레르기 반응 유발물질은 자발적으로 주의정보를 표시할수 있다.

 4.12.2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혼입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작업장 혹은 생산라인을 공용할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 정보표시를 격려하며, 표시 형식은 부록D를 참조한다.

4.12.3 부록 D의 D.4항에 열거된 재료(심가공을 거쳐, 알레르기유발 단백질이 제거된 원료)와 D.5항(낙화생 등 단일 원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제품명칭에 해당 물질이 들어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상황)에 열거된 상황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주의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8종의 의무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 


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방법 


4. 가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입 및 혼입 가능성 표시

① “本产品可能含有....”

② “可能含有....”

③ “可能含有微量....”

④ “本(此)生产设备还(也)加工含有...的食品(产品)

⑤ “本(此)生产线还(也)加工含有...的食品(产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