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졸임형 영유아 보충식 식품안전표준 변화요점 종합

발표일자:2025-04-1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배경:

2025년 3월 25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통졸임형 보조식품>(GB 10770-2025) 수정 버전을 발표 하였으며,  신 버전은2026년 3월 16일 부터 정식 실시된다.

식품화반넷은 GB 10770-2025의 주요 내용과 변화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여 관련 기업이 신 표준 실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통졸임형 영유아 보충식의 정의: 사전처리를 거친 식품원료를 주입, 밀봉, 살균 혹은 무균 주입 상업무균 제품으로서 , 상온보존이 가능하며, 6~36개월령 영유아의 섭취에 적합한 식품을 가르킨다.

변화요점:

1. 섭취대상 범위 6~36개월 비교적 영아와 유아로 조정하여 기타 표준과 통일 하였다.

2. 제품 분류에 대한 묘사를 보다 규범화 하였다. 

통졸임형 영유아 보충식은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액상형, 페이스트형, 과립 및 후레이크형 등 3 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페이스트형 제품에 대한 묘사를반고형, 고형의 씹지 않고도 삼킬수 있는” 제품으로 규범화하고, 과립, 후레이크형은 과립 혹은 후레이크의 크기가 영유아의 연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묽기가 적당해야 한다. 또6~12개월용 제품의 과립 혹은 후레이크의 크기가 5mm 보다 적어야 한다”  규정하였다.

3. 원료범위를 조정하였다.

사용을 허용하는 동물원성 원료에 새우살과 동물 간장을 추가하고, 벌꿀은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사용원료 종류를 원래의 동물성 식품과 야채의 혼합물에서동물성 식품과 기타 식품원료 혼합물 범위를 확대하였다.

4. 이화학적 지표를 보다 엄격히 하였다. 

1) 가축육, 가금육, 어육, 새울살, 동물간장을 단일 원료(물 제외) 혹은 단일 단백질 기원으로 할 경우 총 단백질량≥40%(원료비율)이어야 한다. 해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1.7g/100 kj(7g/ 100 kcal) 어야하며, 지방함량<1.4g/100 kj(6g/ 100 kcal)어야 한다.

2) 가축육, 가금육, 어육, 새우살, 동물간장 등을 각각(혹은 조합)하여 기타 식품원료와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액상형 제외)은 가축육, 가금육, 어육, 새우살, 동물간장중 합량이 가장 큰 원료의 비율8% 이어야 한다. 단백질 함량0.7g/100 kj(3g/ 100 kcal) 어야하며, 지방함량<1.4g/100 kj(6g/ 100 kcal)어야 한다.

3) 어육함유 제품의 히스타민량<10 mg/100 g이어야 한다.

4) 과일 옥은 야채를 원료로 하는 , 페이스트, 과립 혹은 후레이크 형 제품에는 염화나트륨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5) 제품의 나트륨 함량(즉석섭취상태)<200 mg/100 g이어야 한다.

5. 오염물질 제한량은 통용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오염물질은 GB 2762, 진균독소는 GB 2761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중 제한량의 변화가 발생한 오염물질은 연이며, GB 2762의 영유아 보충식 유형의 Pb0.2 mg/kg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6. 라벨의 경고표시 사항 추가

과립, 후레이크형 보충식에 제품은 과립, 후레이크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섭취시 연하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