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 3월 25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통졸임형 보조식품>(GB 10770-2025) 수정 버전을 발표 하였으며, 신 버전은2026년 3월 16일 부터 정식 실시된다.
식품화반넷은 GB 10770-2025의 주요 내용과 변화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여 관련 기업이 신 표준 실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통졸임형 영유아 보충식의 정의: 사전처리를 거친 식품원료를 주입, 밀봉, 살균 혹은 무균 주입 한 상업무균 제품으로서 , 상온보존이 가능하며, 6~36개월령 영유아의 섭취에 적합한 식품을 가르킨다.
변화요점:
1. 섭취대상 범위를 6~36개월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로 조정하여 기타 표준과 통일 하였다.
2. 제품 분류에 대한 묘사를 보다 규범화 하였다.
통졸임형 영유아 보충식은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액상형, 페이스트형, 과립 및 후레이크형 등 3 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 중 페이스트형 제품에 대한 묘사를 “반고형, 고형의 씹지 않고도 삼킬수 있는” 제품으로 규범화하고, 과립, 후레이크형은 “과립 혹은 후레이크의 크기가 영유아의 연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묽기가 적당해야 한다. 또6~12개월용 제품의 과립 혹은 후레이크의 크기가 5mm 보다 적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3. 원료범위를 조정하였다.
사용을 허용하는 동물원성 원료에 새우살과 동물 간장을 추가하고, 벌꿀은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사용원료 종류를 원래의 “동물성 식품과 야채의 혼합물”에서 “동물성 식품과 기타 식품원료 혼합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4. 이화학적 지표를 보다 엄격히 하였다.
1) 가축육, 가금육, 어육, 새울살, 동물간장을 단일 원료(물 제외) 혹은 단일 단백질 기원으로 할 경우 총 단백질량≥40%(원료비율)이어야 한다. 해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1.7g/100 kj(7g/ 100 kcal) 어야하며, 지방함량<1.4g/100 kj(6g/ 100 kcal)어야 한다.
2) 가축육, 가금육, 어육, 새우살, 동물간장 등을 각각(혹은 조합)하여 기타 식품원료와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액상형 제외)은 가축육, 가금육, 어육, 새우살, 동물간장중 합량이 가장 큰 원료의 비율≥8% 이어야 한다. 또 단백질 함량≥0.7g/100 kj(3g/ 100 kcal) 어야하며, 지방함량<1.4g/100 kj(6g/ 100 kcal)어야 한다.
3) 어육함유 제품의 히스타민량<10 mg/100 g이어야 한다.
4) 과일 옥은 야채를 주 원료로 하는 즙, 페이스트, 과립 혹은 후레이크 형 제품에는 염화나트륨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5) 제품의 나트륨 함량(즉석섭취상태)<200 mg/100 g이어야 한다.
5. 오염물질 제한량은 통용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오염물질은 GB 2762, 진균독소는 GB 2761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중 제한량의 변화가 발생한 오염물질은 연이며, GB 2762의 영유아 보충식 유형의 Pb≤0.2 mg/kg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6. 라벨의 경고표시 사항 추가
과립, 후레이크형 보충식에 “본 제품은 과립, 후레이크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섭취시 연하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