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 3월 25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GB 10769-2025) 수정 버전을 발표 하였으며, 신 버전은2026년 3월 16일 부터 정식 실시된다.
곡물류 영유아 보충식의 정의: 1종 혹은 다종의 곡물(예 입쌀, 밀, 좁쌀, 보리, 오트밀, 라이밀, 옥수수 등)의 건조물질 비율이 전체 건조물질의 50% 및 그 이상인 제품으로서, 적정량의 영양강화제 혹은 기타 식품원료를 첨가하여 제조된 6~36개월령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의 섭취에 적합한 보충식을 가르킨다.
제품 유형 분류:
1) 영유아용 곡물 보충식: 유 혹은 기타 단백질을 함유한 적당한 액체에 타서 섭취하거나, 즉석섭취 상태의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품.
2) 영유아용 고단백질 곡물류 보충식품: 고단백 원료를 첨가한 제품으로, 물 혹은 기타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적절한 액체에 타서 섭취하거나 즉석섭취 상태의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품.
3) 가열처리를 거치지 안은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 날것으로 익혀야만 섭취가 가능한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
4) 기타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 과자, 치발기 과자 등 직접 섭취가 가능하거나, 분쇄하여 물(혹은 우유, 기타 적절한 액체)에 타서 섭취할수 있는 영유아 곡물류 보충식 .
변화요점:
1. 섭취대상 범위를 6~36개월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로 조정하여 기타 표준과 통일 하였다.
2. 용어와 정의 수정 :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의 정의를 수정였다. 또 주요 곡물원료에 좁쌀을 추가하고 곡물의 비율을 “25% 이상”에서 “건조 곡물의 질량비율이 총 건조물질의 50% 및 그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3. 제품유형에 대한 묘사를 수정하였다. “즉석섭취 상태의 영유아 곡물보충식”과 영유아용 고단백 곡물 보충식을 추가하고 영유아 곡물보충식과 기타 영유아곡물보충식의 묘사를 수정하였다.
4. 벌꿀을 사용을 금지하고, 벌꿀을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였다.
5. 영양성분 지표치를 수정하였다.
1) 비타민C를 선택가능한 영양성분에서 영유아용 곡물류 보충식과 영유아용 고단백 곡물류 보충식의 기본 영양성분으로 조정하였다.
2) 비타민 B1과 칼슘의 상한치를 상향 조절하였다.
3) 즉석섭취상태 (액체 혹은 반고체) 곡물 보충식의 에네르기 지표(≥335KJ/100g(80kcal/100g)) 를 추가하였다.
4) 권장성 영양성분 지표 조절
①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엽산, 판테토산, 비오틴 등 영양소 상한치를 추가하였다.
②제품에 자당, 과당, 포도당, 포도당시럽 중의 1종 혹은 다종을 첨가할 경우 그 첨가총량≤0.6 g /100KJ/(2.5 g/100kcal)로 하향 조정 하였다.
6. 오염물질, 진균독소, 치병균 제한량에 통용표준을 적용하며, 즉석섭취 곡물 보충식(액체 혹은 반고체)는 상업무균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7. 시험검사방법 표준 코드를 업데이트 하였다.
8. 포장 매질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즉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한 이산화탄소 혹은 질소를 포장 매질로 사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시사점: 금번 수정은 영유아 영양과 건강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영유아 양육지침을 참조하고, 영유아의 생장발육 특징과 영양건강 현황을 결합하여, 또 국제조직 및 기타 국가의 영양관리 경험을 참조하여 제품 유형과 영양성분 지표 등을 수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