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염화나트륨>(GB 1903.73-2025)해독, 염화나트륨의 2중 신분

발표일자:2025-04-22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 염화나트륨의 2중 신분

식염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미료로서 주요 성분은 염화나트륨 이며, 일반 식품원료로 분류된다. 또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 14880-2012)중 염화나트륨을 나트륨 기원 화합물로 수록하여, 염화나트륨이 영유아용 조제분유,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나트륨성분 첨가제로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적용 표준의 차이

 일반식품에 조미료로 사용될 경우, 의무성 표준<식품안전국가표준 식염>(GB 2721-2015)과 권장성 표준 <식염>((GB/T 5461-2016)을 결합하여 집행해야 하며, 원재료표에 식염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왕 영양강화제 염화나트륨 관련 표준이 부재함으로 인해, 특수식품 생산기업도 식염 관련 표준을 집행하였으며, 특수식품에 “식염” 혹은 “염화나트륨”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모두 존재하였다.

근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염화나트륨>(GB 1903.73-2025)이 발표되었으며 2025년 9월 16일 부터 실시된다. 향후 특수식품에 나트륨원소 보충제로 사용될 경우,<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염화나트륨>(GB 1903.73-2025)를 집행해야 하며, 원재료표에 염화나트륨으로 표시해야 한다.

상기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염화나트륨> 은 순도, 잡질 관련 요구가 식염 보다 엄격하며, 관련 질량지표도 식염 보다 많이 추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시험검사 방법에 연과 총비소 관련 내용도 추가 되었다. 향후 기업은 특수식품에 영양강화제로 사용할 경우, 질량 표준에 적합한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시사점:<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염화나트륨>(GB 1903.73-2025) 발표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유예기간중 기업은 생산되는 제품이 신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에 신 표준에 적합한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