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식품라벨의 주의사항(2)

발표일자:2022-02-1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식품 첨가물은 GB2760중의 통용명칭을 사용하여 사실대로 표기하여야하며,식품첨가물이라는 색인어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중의 함유량이 25%이하인 복합원료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은, GB2760 규정된 비의도적 혼입에 해당되고, 최종제품중 공예적인 작용을 하지않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Riboflavin, vitamin E, polydextrose 식품첨가물이면서도 영양강화제 혹은 식품 원료로 사용될수 있는 성분은 최종 제품중의 작용에 따라 규범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식품첨가물의 역할을 할경우, GB2760중의 규정된 명칭을 표시하여야하며, 영양강화제의 작용을 할 경우 GB14880중의 규정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용 효소제제및 그 기원명단” 수록된 효소제제는 최종제품중 해당 효소활성이 소실될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 제품중 효소활성을 여전히 갖고있을 경우, 식품원료의 일종으로 보고, 첨가량 순위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2.생산일자와 픔질보증기한은 함부로 수정하거나 스티커처리를 해서는 안되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이 포함된 전체 라벨을 스티커처리하는것은 허용한다. 수입 사전포장식품에 품질보증기한 혹은 소비기간이 표시되었을 경우, 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하거나, 별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품의의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수입식품라벨에는 중국의 제품코도 혹은 질량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되나, 표시할 경우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또한 수입후 소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생산허가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포장을 전부 파괴하여 내용물을 라인에서 재 포장할경우 소분업체의 식품생산허가번호를 표시하여야하며, 운송포장만 파괴하여 소분 혹은 조합할경우 소분업체의 생산허가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산지는 식품의 실제 생산지를 표시하며, 소분제품의 산지는 소분기업의 소재지이며, 원산지항에 원료의 생산지역을 보충 설명한다.위탁생산제품에 위탁기업의 명칭,주소만 표시할경우, 산지 색인어로 수탁기업을 표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