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성분 DB를 이용하거나, 중국질병예방관리선터 영양과식품안전소가 편찬한 <중국식품성분표>를 이용하여 계산할수 있다. 또 상기 DB와<중국식품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미국 혹은 영국의 권위기관DB숫치를 참조할수 있다.
2.영양성분표시에는 영양성분표, 영양강조표시와 영양성분 기능표시가 포함된다.
3.사전포장식품의 영양성분표에는 통상적으로 열량과 4대 핵심영양소 정보와 영양소기준치(NRV) 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4.성분함량의 강조표시를 하고저 할 경우, 우선 함량등 관련 영양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또한 영양강화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영양강화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5.식품원료중 혹은 생산과정중 경화 혹은 부분 경화유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토란스지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6.아래의 경우 영양성분표시를 면제한다.
1)신선식품(야채, 과일, 계란등)
2)즉석제조 판매식품
3)포장 음용수
4)알코올 함량이 ≥0.5%인 주류
5)포장 총 면적≤100cm2 or 최대표면적 ≤20cm2 경우
6)일 섭취량≤10g or 10mL인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