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식품라벨의 주의사항(1)

발표일자:2022-02-1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식품의 포장용기에 단단히 부착되거나 인쇄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단 와인의 산지 행택등 제품의 특징,식용방법등을 설명하는 행택 및 설명서등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식품라벨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여야하며, 허위 혹은 과대의 문자 혹은 도안을 사용하여 식품을 소개하여서는 안되며, 문자의 크기 혹은 색상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된다.

3. 식품라벨에 병음과 소수민족 문자(몽골어, 치베트어)를 병용할수있으며, 병음은 반드시 한자와 같이 사용하여야하며, 병음의 크기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소수민족문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또한 식품라벨에는 외국어를 병용할수있으나, 중문표기내용과 일치하여야하며, 외국어의 크기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된다(상표외).

4.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의 표시가능 면적>35cm2일경우, 의무표시 내용의 문자와 숫자의 높이≥1.8mm여야하며, 10cm2<표시가능 면적<35cm2일경우,GB7718에 규정된 모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 글자높이에 대한 요구는 면제한다. 표시가능 면적<10cm2일경우, 제품명칭, 내용량,생산자(혹은 경소상)의 명칭과 주소만 표기하며, 글자높이에대한 요구는 면제한다.

5. 내용량은 식품명과 함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하며, 정함량+숫자+계량단위3요소를 갖추어야한다. 표시면적의 크기와 별도로, 내용량 표시의 최소높이는 아래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내용량(Q)의 범위

내용량 표시 글자의 최소높이/mm

Q50mL;Q50g

2

50mL<Q200ml50g<Q200g< span="">

3

200mL<Q1l200g<Q1kg< span="">

4

1L<Q1kg<Q< span="">

6

6. 선물세트등 다수의 최소포장판매단위로 조합된 제품일 경우, 개봉이 용이할 경우 매개 최소판매단위에 표시된 내용을 외포장에 다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7. 모종의 원재료가 2종 혹은 2종이상의 기타 원료로 조성된 복합 원재료일 경우, 성분표에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표기하여야하며, 복합 원재료중의 모종 원재료가 식품중의 기타 원재료와 동일할 경우, 그 량을 합계하여 각 원재료의 명칭을 중량순서에 따라 최종 제품에 표기할수 있다.

8. 모종 성분에 대하여 함량강조표시를 하고저할 경우 (고함량, 저함량, 0)등 그 구체적인 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9. “ 아이스크림” 식품명칭에서만 그 성분을 표시하고 라벨중 강제표시를 하지 않을경우, 해당 성분의 첨가량 혹은 성분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진실한 속성명칭 혹은 도안으로 풍미, , 항과 성분의 출처에 대한 설명은 강조표시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함량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