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가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납입 되었으나 일일 섭취량이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규정된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비안 혹은 등록 해야 하는가?

발표일자:2025-02-11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Q : 원료가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납입 되었으나 일일 섭취량이 보건식품원록목록에 규정된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비안 혹은 등록 해야 하는가?

A : 구체적으로 하기의 2개 상황에 따라 비안 혹은 등록을 진행할수 있다.  

1) 이미 등록된 제품 혹은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납입되기 이미 등록신청을 수리한 제품은 원칙상 일일 섭취량을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규정된 섭취량 범위내로 조정하고 비안제로 전환한다.

2)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규정된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을 고수하고자 경우, 여전히 등록제로 진행해야 한다. 또 기술심사평가 과정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일 섭취량으로 장기 사용시의 안전성근거가 충분한지? 규정범위를 초월하는 고용량과 제품 효능의 인과관계(원료목록의 최대 사용량과 신청 제품 사용량의 효능 대조연구 보고서), 원료품질 등 요인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현재 여전히 생산판매되고 있으나 유효기간과 제품기술요구가 부재하는”  보건식품증서 집중교체 심사요점>관련 공고에서도 제품 처방의 원료 사용량이 현행 규정을 초과할 경우, 제품의 장기 섭취 안전성 논증 보고서(제품 처방과 사용량 관련 안전성 이론근거, 문헌 근거, 제품출시 후 인체 섭취 안전성평가보고서 등)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장기 식용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 하였다.

원료 품질이 목록의 규정에 적합하고, 현행 규정을 초과하는 용량의 장기 섭취 관련 안전성이 검증 되었으며, 또 제품의 효능에 명확한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경우 제품의 등록을 허용하며, 원료목록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조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