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중국 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등 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의료용도 전영양 조제식품 등록 지침>발표 (2025.1.14일)
상기 지침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등록관리방법> 수정 버전을 실시하고,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등록관리를 진일보 완비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견과 현재까지의 등록 실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 실제 현황 등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상기 지침에 따르면, 일부분 제품은 제품처방과 생산공예 관련 재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전영양조제식품 등록을 획득한 기업은 현장 실사와 발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전영양조제식품 심사평가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코스트를 저감할수 있게 된다.
상기 <특수의료용도 전영양 조제식품 등록 지침> 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미 전해질 처방, 탄수화물 처방, 단백질 처방 등 3건의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록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조링크: <특수의료용도 전영양 조제식품 등록지침>
2. 국무원 식품안전사무실 5개 부문과 연합으로 <교내 식품안전업무를 진일보 강화 관련 통지> 발표(2025.1.17일)
상기 통지에 따르면, 각 학교 교장(원장)은 제1 책임자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교는 치병성 미생물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식기의 세척과 소독을 규범적으로 진행하며, 식재의 구매와 입고검사제도를 제정하고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또 도급경영과 외부 급식 관련 규정을 확실히 제정 실시해야 한다.
각 지방 정부부문의 주요 책임자는 본 지역 학교 식품안전 감독업무를 잘 조직해야 하고, 캠퍼스 식품안전 현대화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인터넷 +" 지혜 감독관리 운용을 추진해야 한다.
3.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 제248호 령) 수정 관련 의견수렴서 발표(2025.1.3)
2022년 1월 1일, 현행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실시 3년 중, 170개 국의 9만 여소의 식품생산기업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획득 하였다. 금번 수정은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실시 이래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며, 주요 변화 요점은 하기와 같다.
해외 국가(지역) 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정을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규정 하며, 해외 국가(지역) 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정과 등록방법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즉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중국해관의 인정을 획득하였을 경우, 해외 국가(지역) 주관당국이 리스트형식으로 등록기업을 추천하여 등록 할수 있으며, 중국해관은 발췌검증검사 권리를 보유한다.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중국 해관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자체 혹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존의 방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며, 정부 부문이 추천하는 품종은 기존의 18종에서 11종으로 조정하고자 함.
상기 의견수렴서의 의견청취기간은 2025.2.19일 까지임.
참조링크: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하여 대폭 수정 예정
4. <해관총서 수입식품 수출입상 비안 관련 사항 관련 공고>수정안 관련 의견수렴 진행중 (의견수렴기간: 2025.120~27일)
<해관총서 수입식품 수출입상 비안 관련 사항 관련 공고>수정안 요점:
1) 비안시 기재 정보를 간략함: 식품 수입상 비안시 <식품수입업자 비안 정보표>만 기재하도록 하며, 식품수입업자 비안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20항목에서 16항목으로 줄이고, 해외 수출업자가 기재해야할 내용도 20항목에서 10항목으로 줄임.
2) 비안시간을 3일 업무일로 단축함.
3) 비안프로세스를 간략하여 기업이 중복하여 정보를 기재하는 상황을 피면하고, 한번에 다항목의 비안을 할수 있도록 함.
4) 비안관리를 업데이트하여 기업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변경등록 관련 규정과 등록 말소 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함.
5. 신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의견수렴 상황
신식품원료 (2종) Olive fruit polyphenol : 물푸레나무과 올리브나무( Olea europaea L.)의 열매를 원료로, 알코올추출, 여과, 농축, 탈지, 건조, 분쇄 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짐 사용범위: 유 및 유제품, 음료, 젤리, 코코아,초코렛 및 그제품, 캔디, 냉동음료, 주류, 과일 꿀절임. 양주효모CNCM I-3799(Saccharomyces cerevisiae CNCM I-379): <식품에 사용가능한 균종목록>에 납입함. 식품첨가물 신품종 (3종) 스테비아(효소 전환법), 단독 혹은 이미 허가를 획득한 스테비아와 혼합사용 Glucoamyla(식품공업용 효소제제 신품종) Chitosan(사용범위 확대) 청정제로 제당공업에 사용하고자 함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Talc 사용범위: PHA 25% Bis(2-ethylhexyl) adipate 사용범위: PVDF 35% Esters of C12~C18 straight chain fatty acids and C12~C18 straight chain fatty alcohols 사용범위: 비닐, 0.5%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xylic acid, 1,4-butanediol, 1,4-cyclohexanedimethanol, 1,3-dihydro- 1,3-dioxo-5-isobenzofurancarboxylic acid and 1,2-ethanediol 식품접촉재료 및 그 제품용 수지 신품종으로 도료 및 도포층에 사용
상기 94건의 표준은 中国技术性贸易措施网표준(标准) 채널에서 검색 가능。
7. <시장감독관리 분야 지적산권 사건 사유규정 (시행)>발표 (2025.1.8)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지식재산권국과 합동으로 지식재산권 집법규범화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정 발표.
"사유규정" 은 본문과 별첨 내용으로 나뉘며, 그중 본문은 총 9조로서 제정목적, 적용주체, 적용범위 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또 사건의 사유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사유 적용 규칙을 확정하였다.
별첨 부분은 상표일반사용류 (13개), 상표침해류 (12개), 상표출원대리류 (24개), 상표인쇄류 (8개), 집단상표증명상표관리류 (6개), 지리표시류 (6개), 특수표시,올림픽표시 등 표시류 (7개), 특허사용류 (8개), 특허출원대리류 (12개), 기타 2개 등 10종, 98개 유형 사유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