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중처벌” 과 “동일한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위반 및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목록을 발표 하였다. 상기 2종 목록은 위반 행위의 결과,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및 수익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정 되었다.
또 상기 2종 목록이 법에 따라 순리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법에 따른 행정처벌,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군중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규범화 집법, 과학적인 처벌 목록” 등 5종의 조치를 제안 하였으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다.
<시장감독 행정위법행위 처음 위반시 불 처벌 목록(1) > : 처음 위반하였고 그 위해결과가 경미하며 제때에 개정하였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위반행위 8종
1.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벌크식품 경영활동(벌크상태 익은 식품 판매 제외)에 종사하였을 경우,
전제조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함.
2. 식품경영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을 수속을 하지 않은것,
전제조건: 위법행위 지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식품경영허가증서 취득조건을 구비해야하며, 허가증 유효기간내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함.
3. 식품경영허가증서에 기재한 주체업태, 경영항목 등 허가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식품경영업자가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제조건: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 제52조 제3조항의 임의의 1종에 해당되어야 함.
4. 식품안전표준에 불 적합한 식용 농산품을 경영 하였을 경우,
전제조건: “주관적인 고의가 없어야 하며,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원인이 경영자로 인한것이 아니며, 사실대로 납품처를 제공할수 있어야하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5. 품질보증기한이 경과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경영 하였을 경우,
전제조건: “음식 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사실대로 납품처를 제공할수 있어야하고 , 위법금액이 5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6. 라벨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 28050)에 불적합한 사전포장식품을 경영하였을 경우,
전제 조건: “식품경영 환절만 제한하며, 사실대로 납품처를 제공할수 있어야하고,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7. 식품생산경영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중 식품생산업자의 생산과정 관리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생산통용 위생규범>(GB 14881)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경영업자의 경영과정 관리가 <식품안전국가표준 음식서비스업 통용위생규범>(GB 31654)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경영과정 위생규범>(GB 31621)의 규정에 불적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전제 조건: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8. 특수식품과 일반 식품 혹은 의약품을 분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
전제 조건: “ 납품처를 사실대로 설명할수 있고,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시장감독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 면제 목록(1) >: 정절이 경미하고 제때에 개정하였으며 위해결과가 밸생하지 않은 위반행위 4종
1. 식품안전표준에 불 적합한 식용 농산품을 경영한 행위,
전제조건: “주관적인 고의가 없어야 하며,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원인이 경영자로 인한것이 아니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또 식품경영자가 2년내 세번째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2. 품질보증기한이 경과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경영한 행위,
전제조건: 위반 제품 금액이 5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문제식품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또 식품경영자가 2년내 세번째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3. 라벨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 28050)에 불적합한 사전포장식품을 경영한 행위,
전제 조건: “식품경영 환절에 해당되며,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또 식품경영자가 2년내 세번째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4. 특수식품과 일반 식품 혹은 의약품을 분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
전제조건: 식품안전사고 혹은 식원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