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정책 한눈에 보기 (2024.10월)

발표일자:2024-11-0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4년 10,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감측평가사,공업과 정보화부 식품감독관리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조제식품 원료등 사항 비안업무 지침> 발표 (2024.10.9)

상기 지침은 영유아용조제분유 처방등록과 생산허가 획득 , 본 생산 투입전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의 명칭, 브랜드 등과 실제생산제품의 처방조성 및 라벨 등을 소재지 성급시장감독관리부문에 비안 관련 규정을 제정한것으로서, 제품에 대한 전생명관리와 추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 영유아용조제분유도 제품 라벨에 표시된 대리업자, 수입업자 혹은 경소상이 소재지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에 비안할것을 격려함.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tssps/art/2024/art_8b0d2032b9e84da19e3eb13c0eecdfeb.html

2. 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의료용도식품등록 우선 심사평가 업무프로세스 발표>(2024.10.22)

상기 업무프로세스는 페닐케톤뇨증 희귀병용 특의식품과 당뇨병, 신장병용 등 특정질환 전영양식품 등 임상에 긴히 수요되는 품목에 우선심사평가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이다. 우선평가심사프로세스에 납입되면 공시 기간은 5일 업무일, 이의 수리기간은 10일 업무일, 등록평가심사 기간은 30일로 단축하며, 현장심사, 샘플링검사 및 임사시험 현장실사 등 업무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우선 심사평가프로세스에 납입되면 심사평가부문은 신청인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서류보완시간을 단축하고, 서류보완 완성도를 높혀 심사평가부문의 업무효율을 한층 높이도록 한다.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tssps/art/2024/art_187806df0f554a5b8064128a4fe6915c.html

3.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감측평가사19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중(2024.10.8)

금번 제수정하고자 하는 19건의 국가표준에는 식품첨가물 관련 표준 6건, 식품오염물질 관련 표준 1건, 멸균유 관련 표준 1건, 이화확적검사방법 관련 표준 10건, 미생물 관련 시험검사방법 1건이 포함된다.

http://www.nhc.gov.cn/sps/s7891/202410/de0ea2144f534ef2a429e4b1f41edf22.shtml

4. 중국 영유아용조제분유 원부재료 관리 엄격화 관련 의견수렴중(2024.10.18)

의견수렴고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분유 생산기업은 지속적으로 원부재료매입 입고검사제도를 완비화하고, 건법 공예로 생산되는 제품은 원부재료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뿐만아니라, 미생물 관련 지표가 용유아용조제분유 제품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베이스분말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2년내에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자질을 갖춘 기업이 생산한 베이스분말로 교체해야 한다.

우유와 양유로 직접 가공한 1세이상 영유아용조제분유는 제품에 “우유가공”, “양유가공”등을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베이스분말 생산에도 우유 혹은 양유를 직접 사용하여 가공하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 영유아용조제분유 원부재료 관리 엄격화 관련 의견수렴중

https://www.samr.gov.cn/hd/zjdc/art/2024/art_4e019d56f1934161aa3135c88c83b984.html 

5. 2024년버전 비안제 보건식품 제형 및 원부재료 관련 의견수렴중

상기 의견수렴고의 요점은 비안제 보건식품 제형에 캔디, 초코렛, 젤리 및 음료 등 제형을 추가하고 관련 기술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또 상기 제형추가와 원료 관련 국가표준 제수정에 따른 사용허용 원부재료 목록과 관련 국가표준을 업데이트하였다.

 2024년 버전 의견수렴고의 비안제 보건식품 제형 및 부원료 변화요점 종합

6. 2025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항목 관련 건의 수집중(2024.10.28)

건의항목은 반드시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리스크관리에 긴히 수요되는 항목이여야 하고, 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여 식품안전과 영양건강리스크평가를 거쳐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할수있는 항목이어야 한다.

주로 식품첨가물과 식품영양강화제, 시험검사방법, 식품제품, 미생물, 식품관련 제품표준을 중점으로 표준의 제수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며, 주요 식품유형과 이미 인지되어있는 리스크요인을 포괄되어야 한다. 또 중국발전상황과 국제선진리스크관리 이념과 부합되어야 한다.

https://news.foodmate.net/2024/10/700908.html

7. 공업과 정보화부 전통우세식품산지와 지방특색식품산업 중점육성 관련 통지 발표(2024.10.12일)

공업과 정보화부는 전통우세식품산지와 지방특색식품산업 중점 육성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 그 목적은 지역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발전방향과 육성의 우선급을 지정하여 전통산업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https://news.foodmate.net/2024/10/699631.html

8. 시장감독관리총국 <녹색제품 인증과 표시관리방법> 관련 의견수렴중(2024.10.9)

상기 의견수렴고는 <녹색제품표시 사용관리방법>에 대한 수정본으로 총 7장 45조로 구성되었으며, 2024.10.23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녹색제품인증과 표시체계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인증체계, 인증실시, 녹색제품표시, 감독관리 등 내용으로 나위며, 상기 관리방법 위반 관련 각자의 법률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https://www.samr.gov.cn/hd/zjdc/art/2024/art_869e447d016d4ee3b53c042a96fd383b.html

9. 미세조류(Nannochloropsis gaditana) 오일등 12종의 3신 식품원료 안전성심사 통과

2024.10.10일 식품안전표준과 감측평가사는 2024년 제5호공고를 발표하여, 미세조류(Nannochloropsis gaditana) 오일 등 12종의 “3신” 식품원료가 안전성심사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상기 12종에는 신식품원료 미세조류(Nannochloropsis gaditana)오일과 해안송껍질추출물 기원 프로시아니딘,  D-psicose 3-epimerase, 2’-FL  식품첨가물 신품종4종과 Carbon black  식품관련제품 신품종 6종이 포함된다.

http://www.nhc.gov.cn/sps/s7890/202410/b0c474aee9504cecb58584676cd44da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