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용조제분유 원부재료 관리 엄격화 관련 의견수렴중

발표일자:2024-11-0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1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원부재료 관리를 진일보 강화 관련 공고(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다.

상기 의견수렴고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원부재료관리 변화요점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정리종합하였습니다.

1. 원부재료 매입관리 강화

원부재료의 구매, 입고검사, 사용과 관리는 생산관리의 제 일환이다. <의견수렴고>의 제1조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생산질량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원부재료 질량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며, 원부재료 구매와 입고검사 관리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허가 심사세칙(2022년 판), 이하 세칙>,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용조제식품 양호생산규범>(GB 23790) 의 기업의 공급상 관리제도”에 대한 진일보의 보완이다.

2. 원부재료 안전지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건법(干法) 공예를 채용하는 영유아용분유 생산기업은 원부재료가 해당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또 미생물지표가 영유아용 조제조분유제품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해야 한다.

세칙의전지분유, 탈지분유,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식물유(지방분말), 비타민 및 미네날 등 원부재료는 그 공급상 혹은 생산업자의 현장질량안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을 계속적으로 인용 하였다.

3. 베이스분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부화 하였다.

<세칙>에 의하면, 베이스분말(基粉)이란 우유 혹은 양유 및 그 유단백제품(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을 주요 원료로 영양소와 기타 부원료를 습법(湿法)공예를 이용하여 타기업의 영유아조제분유의 생산용으로 가공한 복합원료를 가르킨다.

<의견수렴고>는 베이스분말에 대한 세칙의 규정을 진일보 세부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다.

3.1 현장실사규정

 베이스분말을 사용하여 영유아용조제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베이스분말 생산공장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사요구는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또 베이스분말 공급상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유제품양호생산규범>(GB 12693),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용조제식품 양호생산규범>(GB 23790)등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3.2 베이스분말 입고시 반드시 전롯드 전항목 입고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의견수렴고>중 “베이스분말을 사용하여 영유아용조제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베이스분말 입고시 해당 기업표준 및 국가위생행정기관의 관련 공고에 따라 전롯드, 전항목 입고검사를 진행하여, 베이스분말의 질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규정하였다.

3.3 베이스분말 생산공장은 반드시 영유아용조제분유 생산자질을 갖춘 공장이어야 하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세칙>은 “습법공예로 가공한 베이스분말은 타사의 영유아용조제분유 생산에만 사용할수 있다. 또 동일 그룹내 기업, 혹은 타사가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베이스분말을 원료로 영유아용조제분유를 생산 할 경우, 생산허가증 부본에 베이스분말의 질량표준, 규격 및 생산업자를 명기해야 한다 규정하여, 베이스분말 생산공장자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

<의견수렴고>는 “베이스분말 생산공장은 영유아용조제분유 생산자질을 갖춘 공장으로 요구를 엄격히 하였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베이스분말이 소비될수 있도록 하였다.

3.4 베이스분말 사용기간 단축화 관련 조치

<의견수렴고>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베이스분말포장에 대하여 검증과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생산과정에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또 생산가공과 질량관리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베이스분말의 사용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베이스분말의 사용기간이 불명확하고 출하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등의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것으로 보인다.

4. 생유의 직접 가공을 격려한다.

<의견수렴고>는 기업이 생우유 혹은 생양유를 영유아용 조제분유 원료로 사용할것을 격려하며, 1세이상 영유아용조제분유제품에 “우유가공” 혹은 “양유가공” 표시할것을 제안하였다. 이런한 조치는 신선원료, 원료직접공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제품을 차별화할수 있어, 생유를 원료 가공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것이다.

시사점: <의견수렴고>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원부재료 세부적 관리요구를 진일보 최적화하여, 영유아용 조제분의 질량안전을 진일보 강화하였으며, 생유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베이스분말 사용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하였다.

상기 <의견수렴고>는 현재 의견수렴단계로서 최종 확정까지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