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특정 성분 강조표시 관련 규정

발표일자:2024-08-22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품라벨을 살펴보면 모종 성분을 첨가하였다거나, 모종 성분의 함량이 높다거나, 무당, 저나트륨 등 모종 성분의 함량이 적음을 나타내는 강조 표시를 볼수 있다.

모종 성분함량에 대하여 강조 표시를 하고자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의 종류에따라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하는지를 하기와 같이 종합 하였음

규정1: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1종 혹은 다종의 특정 원료 혹은 성분을 첨가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원료 혹은 성분의 첨가량 혹은 완제품중의 함량을 표시해야한다.

식품라벨에 1종 혹은 다종의 원료 혹은 성분의 함량이 낮다거나 함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자 할 할 경우, 해당 원료 혹은 성분의 완제품중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첨가량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실례1: 오트밀 첨가를 강조 할 경우, 오트밀의 첨가량을 표시

실례2: 쿠키에 뉴질랜드 버터와 말차 첨가를 강조 할 경우, 그 함량 표시

실례3: “스르비톨 0 강조하고자 경우, 소르비톨 미 검출로 표시해야 하며, 소르비톨 미첨가를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규정2:  GB 28050 수록된 영양성분 함량을 강조하고자 할경우,GB 28050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해야 뿐만아니라, 영양성분표에 그 함량과 NRV(영양소 참고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 고함량”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GB 28050 고식이섬유 관련 규정, 즉 고체식품 식이섬유함량≥3g/100g, 액체식품 식이섬유함량 1.5g/100ml 혹은 ≥1.5g/420kJ  적합해야 한다. 또 영양성분표에 식이섬유함량과 NRV (영양소 참고치)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또 무당 강조표시를 하고자 경우, 무당 표시 규정, 즉 ≤ 0.5 g/100 g 혹은 ≤0.5 g/100 ml 적합해야 하며, 영양성분표내에 당함량과  NRV (영양소 참고치)비율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