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Jam) 관련 표준 큰 변화을 맞이할 예정

발표일자:2024-08-2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4.8.1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과일,야채 및 화훼 잼 질량통칙>(General quality for fruit and vegetatble, flower jam) 에 대한 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다. 동 의견수렴고는 GB/T 22474-2008<잼>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며, 내용에 대한 수정폭이 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견된다.

식품화반넷은 변화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관련 기업의 이해와 변화의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적용범위 확대

GB/T 22474-2008의 적용범위는 과일잼과 과일풍미 잼에만 적용하였으나, 금번 의견수렴고는 그 적용범위를 야채잼, 야채풍미 잼, 화훼잼, 화훼풍미잼, 혼합잼과 혼합품미잼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혼합잼 혼합풍미잼이란 과일과 제품, 야채와 그 제품, 화훼와 그 제품 중 2종 혹은 2종 이상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가르킨다.

2. 제품의 정의와 원료 공예 관련 규정 변화

1) 제품 정의 변화: 과일잼과 과일풍미 잼을 과일과 야채 및 화훼 잼과 과일과 야채 및 화훼 풍미잼으로 변경하여, 야채와 화훼를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도 본 표준의 적용범위에 납입하였다.

2) 원료 종류와 함량 관련 변화: 원료의 종류를 과일, 과즙, 과일 페이스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일, 야채, 화훼를 모두 주요 원료로 할수 있으며, 설탕을 필수 첨가 주요 원료에서 삭제하였다. 향후 무당(无糖)제품도 표준을 적용할수 있어, 기업이 무당제품 관련 기업표준을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각유형 제품의 과일과 야채 화훼의 함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여(표1), 식품용 향료만을 사용하여 상응한 풍미를 나태낼수 없도록 하였다.

3) 공예 관련 규정 변화: 향후 증제와 농축이  필수 공예가 아니다. 

                             표1 각종 제품의 과일, 야채, 화훼 원료 첨가량 관련 규정

제품유형

과일/야채/화훼 및 그 제품 첨가량 요구

비고

과일잼

25%

과일로 환산하여

야채잼

25%

야채로 환산하여

화훼잼

10%

화훼로 환산하여

혼합잼

25%

과일/야채/화훼로 환산하여

과일풍미잼

5%~25%

과일로 환산하여

야채풍미잼

5%~25%

야채로 환산하여

화훼풍미잼

2%~25%

화훼로 환산하여

혼합풍미잼

5%~25%

과일/야채/화훼로 환산하여

3. 가용성 고형물질 지표 기술지표 조정

설탕을 필수 첨가 주요원료에서 삭제함으로 인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과일과 야채 및 화훼 잼의 가용성 고형물질 지표≥10g/100g로 설정하였다. 첨가해서는 안되는 당류에는 설탕뿐만아니라 전분당과 해조당도 포함된다.

의견수렴고는 미생물과 오염물 관련 지표도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지표는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한량을 적용할수 있다.

4.  출하검사 규칙과 항목에 변화 발생

GB/T22474-2008의 규정에 따르면, 1개 LOT란 동일 롯드의 원료를 투입하여, 동일 라인에서 생산된 동일 품종제품을 1개 롯드라고 규정하였다. 동 의견수렴고는 동일 생산일자의 동일 유형제품을 1개 롯드로 규정하여, 롯드의 판정 원칙에 큰 변화가 발생 하였다.

출하검사 항목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동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출하검사 항목에는 관능검사와 순함량만 포함되며, 라벨, 균락총수, 대장균군, 가용성고형물질 등은 출하검사 항목에서 배제되었다.

시사점: 금번 수정은 기업의 혁신과 시장의 발전과 수요를 주요 착안점으로 한 수정으로 판단되며, 의견수렴 종료일자는 2024.9.16일로서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각종 경로를 통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