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과일,야채 및 화훼 잼 질량통칙>(General quality for fruit and vegetatble, flower jam) 에 대한 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다. 동 의견수렴고는 GB/T 22474-2008<잼>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며, 내용에 대한 수정폭이 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견된다.
식품화반넷은 그 변화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관련 기업의 이해와 변화의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적용범위 확대
GB/T 22474-2008의 적용범위는 과일잼과 과일풍미 잼에만 적용하였으나, 금번 의견수렴고는 그 적용범위를 야채잼, 야채풍미 잼, 화훼잼, 화훼풍미잼, 혼합잼과 혼합품미잼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혼합잼 및 혼합풍미잼이란 과일과 그 제품, 야채와 그 제품, 화훼와 그 제품 중 2종 혹은 2종 이상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가르킨다.
2. 제품의 정의와 원료 및 공예 관련 규정 변화
1) 제품 정의 변화: 과일잼과 과일풍미 잼을 과일과 야채 및 화훼 잼과 과일과 야채 및 화훼 풍미잼으로 변경하여, 야채와 화훼를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도 본 표준의 적용범위에 납입하였다.
2) 원료 종류와 함량 관련 변화: 원료의 종류를 과일, 과즙, 과일 페이스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일, 야채, 화훼를 모두 주요 원료로 할수 있으며, 설탕을 필수 첨가 주요 원료에서 삭제하였다. 향후 무당(无糖)제품도 동 표준을 적용할수 있어, 기업이 무당제품 관련 기업표준을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 각유형 제품의 과일과 야채 및 화훼의 함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여(표1), 식품용 향료만을 사용하여 상응한 풍미를 나태낼수 없도록 하였다.
3) 공예 관련 규정 변화: 향후 증제와 농축이 필수 공예가 아니다.
표1 각종 제품의 과일, 야채, 화훼 원료 첨가량 관련 규정
제품유형 | 과일/야채/화훼 및 그 제품 첨가량 요구 | 비고 |
과일잼 | ≥25% | 과일로 환산하여 |
야채잼 | ≥25% | 야채로 환산하여 |
화훼잼 | ≥10% | 화훼로 환산하여 |
혼합잼 | ≥25% | 과일/야채/화훼로 환산하여 |
과일풍미잼 | 5%~25% | 과일로 환산하여 |
야채풍미잼 | 5%~25% | 야채로 환산하여 |
화훼풍미잼 | 2%~25% | 화훼로 환산하여 |
혼합풍미잼 | 5%~25% | 과일/야채/화훼로 환산하여 |
3. 가용성 고형물질 지표 등 기술지표 조정
설탕을 필수 첨가 주요원료에서 삭제함으로 인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과일과 야채 및 화훼 잼의 가용성 고형물질 지표≥10g/100g로 설정하였다. 첨가해서는 안되는 당류에는 설탕뿐만아니라 전분당과 해조당도 포함된다.
또 동 의견수렴고는 미생물과 오염물 관련 지표도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지표는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한량을 적용할수 있다.
4. 출하검사 규칙과 항목에 변화 발생
GB/T22474-2008의 규정에 따르면, 1개 LOT란 동일 롯드의 원료를 투입하여, 동일 라인에서 생산된 동일 품종제품을 1개 롯드라고 규정하였다. 동 의견수렴고는 동일 생산일자의 동일 유형제품을 1개 롯드로 규정하여, 롯드의 판정 원칙에 큰 변화가 발생 하였다.
또 출하검사 항목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동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출하검사 항목에는 관능검사와 순함량만 포함되며, 라벨, 균락총수, 대장균군, 가용성고형물질 등은 출하검사 항목에서 배제되었다.
시사점: 금번 수정은 기업의 혁신과 시장의 발전과 수요를 주요 착안점으로 한 수정으로 판단되며, 의견수렴 종료일자는 2024.9.16일로서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각종 경로를 통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