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식품감독관리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최고인민법원 식품 의약품 징벌성 배상 관련 사법 해석 발표
2024.8.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회의를 열고, <식품 의약품 징벌성 손해배상 관련 분쟁사건 재판의 법률적용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 하였다. 동 ‘해석’은 총 19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가격을 근거로 징벌성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개인 또는 가족 생활 소비 목적으로 식품을 구매 하였고, 구매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불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실제 지불한 가격의 10배의 징벌성 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될수 있도록 한다.
2) 환불 및 반환된 식품・의약품 처리규칙을 명확히 하였다. 즉 반환된 식품・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안전법 및 의약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처리 혹은 폐기처리를 하여, 불합격 식품 혹은 의약품이 시장에 재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3) 구매대행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리구매를 업으로 할 경우, 대리구매인은 반드시 징벌성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4) 소작방(소규모 식품가공업체)과 노점에 대하여, 식품안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식품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작방과 식품노점 등에 불적합한 과중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식품안전국가표준 저촉 관련 징벌성 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해석”제5조중 식품생산경영과중의 위생요구 저촉 관련 상황을 열거하지 않았으나, 날것과 익힌 식품 미구분, 유해물질과 식품 불 구분 저장, 포장재 혹은 운송과정의 오염 등 행위도 징벌성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6) 라벨 및 설명서 하자(경미한 불 적합) 인정 규칙을 명확히 하였다.
식품 라벨 및 설명서 불적합을 문제로 삼아,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징벌성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사이다. ‘해석’의 제6~8조는 식품 라벨 및 설명서 하자 인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황, 하자 인정표준, 하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판결규칙을 통일화 하였다.
7) ‘3배 배상’과 ‘10배 배상’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해석’의 제9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3배 배상’ 혹은 ‘10배 배상’ 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 진행 중 ‘10배 배상’ 에서 ‘3배 배상’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8) 연속적 혹은 반복적인 악의의 고액의 배상청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였다.
‘해석’의 제12~14조에 따르면, 문제제품임을 알면서도 연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악의로 배상청구를 할 경우, 품질보증기한, 일반 소비자의 소비습관, 구매자의 구매빈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생활소비범위내의 징벌성 배상청구를 지지한다.
9) 불법 배상청구에 대한 징계
악의적으로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불법 생산경영 정절을 날조하여 배상금을 갈취하거나, 허위의 기소로 배상청구하는 행위는 허위소송행위에 해당되므로 정절에 따라 벌금, 구속 등 처벌을 한다. 공갈죄 혹은 허위소송죄에 해당될 경우, 관련 단서를 신속히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2. 시장감독관리총국 2025년도 식품안전감독 발췌검사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중
2024.8.23일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도 식품안전감독 발췌검사계획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2024.9.20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3. 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신기능 건의 관련 의견수렴중
2023년 8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신기능 및 제품기술평가 실시세칙(시행)>을 발표하여, 개인과 기업은 단독 혹은 연합으로 보건식품 신기능 제안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단 상기 세칙발표로 부터 1년이 경과된 현재, 보건기능목록에 납입된 신기능이 1건도 없으며, 보건기능 신기능 신청이 기업의 혁신능력, 연구개발능력, 경제실력 등 종합능력에 대한 큰 도전임을 알수 있다.
2024.8.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기능식품에 표시허용 보건기능목록에 납입 건의 수집 공고>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고 오는 2024.12.31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동 의견수렴고에 의하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신기능건의를 수집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보건식품 신기능건의 및 제품등록 신청 관련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출서류 리스트, 타이밍 등을 명확히하여, 혁신적인 제도로 보건식품 신기능과 제품이 하루빨리 제품화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4. 의무성 국가표준 <식용 식물유 벌크운송 관련 위생요구 > 제정 관련 의견수렴중
중국 탱크로리 식용과 화학공업용 액체 혼용 논란의 보완책으로, 2024.8.29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용 식물유 벌크운송 관련 위생요구> 제정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고 2024.9.2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상술한 <식용 식물유 벌크운송 관련 위생요구> 의 주요 기술적인 내용은 1) 식용 식물유지 운송은 반드시 식용유지운송 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하며 2)탱크로리의 재질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GB 4806.1)에 적합해야 한다. 3)탱크로리는 적재 전 검사에서 합격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하며 4) 운송업체와 수화인에 대하여서도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중국 탱크로리 식용과 화학공업용 액체 혼용 논란 (foodmate.net)
5.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24.8.2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2차로 62건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2024.5월 발표한 33건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와 합계 총 95건의 식품안전 리스크관리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로서 각종 업태와 유형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모뎀이 구축되었으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상술한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를 식품안전리스크관리의 지침으로 삼아, 자체 경영업태, 규모, 식품유형 등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자체기업에 적합한 식품안전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6.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행정집법 사례 모음집 발표
2024.8.27일 시장감독관리총국판공청은 식품안전 행정집법 사례 모음집을 발표하여, 집법업무를 지도하고 집법표준의 규법화 통일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