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용도식품 특정 표시내용 종합

발표일자:2023-02-2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국의 특수용도 식품에는 아래의 유형이 포함되며,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식이식품 라벨>(GB 13432-2013)에 규정된 내용 외, 유형별로 하기의 규정된 내용을 추가 표시해야 한다.

A.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아조제식품>(GB 10765-2021)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품의 유형,속성(유베이스& 대두베이스 및 제품 성상) 및 적용 년령을 표시해야 한다. 

③ “0~6개월 영아의 가장 이상적인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 부족 혹은 모유가 없을 경우 본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

④  라벨에 영아와 엄마의 형상이 담긴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유화” , ”모유화” 혹은 근접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B. <식품안전국가표준 비교적 큰 영아조제식품>(GB 10766-2021)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품의 유형,속성(유베이스& 대두베이스 및 제품 성상) 및 적용 년령을 표시해야 하며, 보조식과 배합하여 사용해야함”을 표시해야 한다. 

③  라벨에 영아와 엄마의 형상이 담긴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유화” , ”모유화” 혹은 근접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C. <식품안전국가표준 유아조제식품>(GB 10767-2021)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품의 유형,속성(제품 성상) 및 적용 년령을 표시해야 한다. 

D.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 통칙>(GB 25596-2010)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라벨에 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 유형(예: 무유당 처방)과 적용대상 특수의학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조산아/저 체중 출생아 조제식품은 제품에 반드시 삼투암을 표시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은 “6개월 이상 특수의료상태 영아가 본 제품 섭취시, 보조식을 배합하여 섭취해야 한다”를 표시해야 한다.

③ 라벨에의사 혹은 임상 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할것 표시해야 한다.

④  라벨에 영아와 엄마의 형상이 담긴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유화” , ”모유화” 혹은 근접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통칙>(GB 25522-2013)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라벨에 제품의 처방 특성과 영양학적 특징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유형과 적용 대상을 표시함과 동시에 목표인구군 사용에 적합함 표시해야 한다.

⑤ 라벨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의사 혹은 임상 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할것 표시해야 한다.

③  라벨에 영양지지와 정맥주사를 금지한다 표시해야 한다.

그림삽입 방식으로  사용과 조제관련 내용을 설명할수 있으며, 저장방법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제품포장 총 면적이 100cm2보다 적거나, 제품 내용량이 100g보다 적을시 그림을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조제방법 혹은 사용방법이 적합경우, 발생 가능한 건강 위해에 대하여 경고 설명을 해야 한다.

F.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GB 10769-2010)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품유형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예: 영유아 고단백 곡물보조식품 등

③ 라벨에우유 혹은 기타 단백질 함유 액체에 타서 섭칙” 혹은 기타 유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G.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통졸임 보조식품>(GB 10770-2010)

① 필수성분과 선택가능성분 표시에 에네르기 100kJ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② 라벨에 섭취대상 영유아의 월령, 섭취방법과 섭취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③ 통졸입 즙형 제품에는 과일과 야채 원즙 혹은 원액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H. <식품안전국가표준 보조 영양보충품>(GB 22570-2014)

① 제품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예: 보조식 영양보충 식품, 보조식 영양보충 정, 보조식 영양소 분말등

② 적용 인구군과 제품에는 다종의 미량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기타 동종의 제품과 병행 섭취시 사용량에 주의해야 한다 표시해야 한다. 6~36개월 영유아가 섭취하는 제품에는 제품은 모유와 영유아 보조식을 대체할수 없음 표시해야 한다.

I.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통칙>(GB 24154-2015)

① 제품의 주요표시면에 “운동영양식품” 제품의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② 섭취 불적합 인구군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③ 크레아티닌 첨가 제품에는임신부, 수유기 부녀, 어린이와 영유아의 섭취에 불적합 표시해야 한다.

J. <식품안전국가표준 임신부와 수유부 영양보충식품>(GB 31601-2015)

① 섭취대상 인구군을 표시해야 한다. 예: 임신부 영양보충식품, 수유부 영양보충 식품 혹은 임산부와 수유부 영양보충식품등

② 라벨에 “ 본제품은 정상 식사를 대체할수 없음 제품에 다종의 미량영양소를 첨가하였으며, 기타 동종의 제품을 병행하여 섭취시 섭취량에 주의해야함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