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록 ・비안 및 기능평가 관련 종합 소개

발표일자:2022-04-21 발표 부문:rose


 

1. 수입 혹은 중국 국산 화장품을 중국 시장에서 유통하고자 경우, 특수 화장품은 등록 해야 하며, 일반 화장품은 비안 해야 한다.

2. 특수 화장품이란 염색・파마・기미제거 미백자외선 차단탈모방지 신기능 표시 화장품을 가르킨다. 특수 화장품 외의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 한다.

3. 화장품의 등록비안시 화장품 표시기능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의 표시기능은 평가를 거쳐 그 과학성, 진실성, 신빙성 보장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4. 화장품 표시기능 평가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 연구데이터 분석 혹은 화장품 기능평가시험등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의 표시기능에 대하여 과학시험과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상응한 평가결론을 제출함을 가르킨다.

5. 화장품에 표시 가능한 기능은 26종이며, 그 중 물리적인 방법(시각,후각  관능으로 식별이 가능할 경우,또는 간단한 물리적인 도포,・마찰・부착등 방법)으로 효능을 발휘 경우 효능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염색・파마・모발색상 보호제・청결・클렌징・미용수식・방향제・체취제거제・탈모・수염 체모제거 보조제・ 청량감유지제(땀띠분) 등 11종은 효능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6. 화장품 기능표시 근거에는 문헌자료・연구데이터・화장품 기능평가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다.

7. 화장품 기능평가 시험에는 인체 효능평가시험・소비자 테스트・실험실 시험 등이 포함된다.

화장품 26종 기능중  표시기능 평가가 필요한 기능과 평가방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