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치약제품 감독관리 근거법률관련 설명
중국 구강청결용품 공업협회(http://www.cocia.org/)는 회원사를 대표하여, 아동용치약 시장판매 감독관리 근거 법률에 관련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에 문의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의 답변에 근거하여, 아동치약 관련 감독관리법률근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현행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화장품 정의에는 치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치약은 향후 발표될 <치약감독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될 예정이며, <치약감독관리방법>은 현재 심사중으로서 빠른 기일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동용 치약은 <아동화장품감독관리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세칙을 <치약감독관리방법>및 관련 세팅 법률중 명문화될것이며, 향후 <치약감독관리방법>및 세팅 법률법규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할것이다.
상기 관련법률법규 발표전, 아동용 치약은 현행 치약류 법률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