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의약품감독관리국의 일반화장품 비안관련 주의보(1)

발표일자:2022-04-01 발표 부문:후난성의약품감독관리국

후난성 의약품감독관리국의 일반화장품 비안관련 주의보(1)

과도기중의 화장품 비안인, 국내 대리인의 일반화장품 비안업무의 순리로운 진행을 위하여 아래의 주의보를 발표한다.

        1. 일반 화장품의 년보고

2022.1.1일부터 원 등록/비안 플랫폼과 신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비안된 화장품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년보고제도를 실행한다. 비안인과 국내 대리인은 본년도1월1일부터 1월31일사이 신 등록/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비안시간이 만 1년이된 화장품의 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정보 보충등록(비안서류 보충)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등록/비안된 화장품의 비안인과 국내대리인은 신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2022.5.1일전까지 제품 적용표준과 제품라벨견본 및 국산화장품의 조제성분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3. 이왕 비안제품의 변경및 말소

2021.5.1일전 비안된 제품의 비안인과 국내 대리인은 반드시 신 등록/비안플랫폼에서 관련 제품정보를 확인후 변경 혹은 말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일반화장품의 위탁생산기업이 비안인의 자질을 구비하지 않아, 신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년도보고서를 제출할수없어며, 관련 정보를 보충할수없을 경우, 후난성의약품감독관리국에 서면으로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후 말소한다. 말소전에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가능하다.

4. 원료코드번호 전송관련

2021.5.1일부터 제품비안시, 제품조합성분의 래원과 상품명등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중 <화장품안전기술규범>중 품질규격관련 요구가 정하여져있는 원료는 원료의 품질규격증명 혹은 안전관련 정보도 입력하여야 한다).

2022.1.1일부터 새로 비안되는제품은 보존료,착색료등 기능성 원료의 원료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2023.1.1일이후 비안되는 제품은 <화장품등록비안서류관리규정>의 요구에따라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기한전 이미 등록/비안된 화장품의 등록인/비안인은 2023.5.1일전까지 제품조제성분관련 모든 안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품의 기능표시 근거요약정보

2022.1.1일부터 비안하는 화장품은 <화장품표시기능 평가규범>의 요구에따라 화장품의 표시기능에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표시근거 요약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2021.5.1~2021.12.31일사이 비안된 화장품은 2022.5.1일까지, 2021.5.1일전 비안된 화장품은 2.23.5.1일전까지 제품표시기능관련 근거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장품라벨

2022.5.1일 이후 비안되는 화장품은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의 규정에 적합해야하며, 상기 일시전에 비안된 화장품은 2023.51일전가지 제품라벨을 수정하여 관련 요구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2022.5.1일부터 비안되는 아동화장품은 <아동화장품감독관리규정>에따라 라벨표시를 하여야하며, 상기 일시전에 비안된 화장품은 2023.51일전가지 제품라벨을 수정하여 관련 요구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