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차(代用茶)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면제 대상인가?

발표일자:2025-11-18 발표 부문:칭하이성 식품감독관리국

신 버전 GB 28050  관련 해독에 따르면 , 상기 표준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 면제 대상 품종인   ‘차(茶)’는 대용차를 포함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대용차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면제 대상이 니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표시 통칙>(GB 28050-2025)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차(茶)’는 신선한 차잎을 원료로 가공한 음료( 티백, 꽃 과일 차 포함)을 가르키며, 여기에는 대용차(代用茶)가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 실시 지침의 식품 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차제품에는 조미차와 대용차가 포함된다. 대용차(代用茶)란 식용 가능한 식물의 , 꽃, 과실, 근경 등을 원료로 가공하여 차잎을 물에 침전하는 방식으로 음용하는 제품을 가르키며 ‘차(茶)’ 와는 상이한 식품 유형이다.

일부분 ‘1일 섭취량이 10g 또는 10mL 이하인 사전 포장식품일 경우,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반대로 대용차(代用茶)의 1일 섭취량이 크거나, 인체의 영양소 섭취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GB 28050의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