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버전 GB 28050 및 관련 해독에 따르면 , 상기 표준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 면제 대상 품종인 ‘차(茶)’는 대용차를 포함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대용차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표시 통칙>(GB 28050-2025)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차(茶)’는 신선한 차잎을 원료로 가공한 음료( 티백, 꽃 과일 차 포함)을 가르키며, 여기에는 대용차(代用茶)가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 실시 지침의 식품 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차제품에는 조미차와 대용차가 포함된다. 대용차(代用茶)란 식용 가능한 식물의 잎, 꽃, 과실, 근경 등을 원료로 가공하여 차잎을 물에 침전하는 방식으로 음용하는 제품을 가르키며 ‘차(茶)’ 와는 상이한 식품 유형이다.
단 일부분 ‘1일 섭취량이 10g 또는 10mL 이하인 사전 포장식품’일 경우,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반대로 대용차(代用茶)의 1일 섭취량이 크거나, 인체의 영양소 섭취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GB 28050의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