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및 뉴질랜드, 주류 라벨에 열량 표시 의무화 조치 발표

발표일자:2025-11-19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5년 8월 12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전 – 기준 2.7.1: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개정안을 발표하여, 알코올 음료의 영량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표준화된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도수가 0.5% 이상인 모든 음료는 라벨에 지정된 형식으로 에너지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1회 제공량당 에너지 함량 

· 100mL당 에너지 함량                  

· 포장당 제공 횟수(서빙 수) 

· 1회 제공량(분량) 

· 1회 제공량당 ‘표준 음주 단위(standard drinks)’ 수

(※ 참고: ‘표준 음주 단위(standard drink)’란 20℃ 기준으로 해당 음료에 포함된 순수 에탄올이 10g인 분량을 의미함.)

금번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은 3년이며, 유예기간 만료 전에 포장 라벨 표시를를 완료한 제품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판매 가능하다. 그러나 2028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모든 신규 생산 제품이 반드시  열량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