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전 – 기준 2.7.1: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함유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 개정안을 발표하여, 알코올 음료의 영량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신 기준에 따르면, 표준화된 알코올 음료 및 알코올 도수가 0.5% 이상인 모든 음료는 라벨에 지정된 형식으로 에너지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1회 제공량당 에너지 함량
· 100mL당 에너지 함량
· 포장당 총 제공 횟수(서빙 수)
· 1회 제공량(분량)
· 1회 제공량당 ‘표준 음주 단위(standard drinks)’ 수
(※ 참고: ‘표준 음주 단위(standard drink)’란 20℃ 기준으로 해당 음료에 포함된 순수 에탄올이 10g인 분량을 의미함.)
금번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은 3년이며, 유예기간 만료 전에 포장 및 라벨 표시를를 완료한 제품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판매 가능하다. 그러나 2028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모든 신규 생산 제품이 반드시 신 열량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