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이 처음으로 면세점 판매 품목에 납입

발표일자:2025-11-18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11월 1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을 출국 면세점, 입국 면세점 및 도시 면세점의 취급 품목으로 납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채널이 한층 넓어졌다.

상술한 면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은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혹은 비안을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특수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추가로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거나 사전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