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을 출국 면세점, 입국 면세점 및 도시 면세점의 취급 품목으로 납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채널이 한층 넓어졌다.
상술한 면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은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등록 혹은 비안을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특수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추가로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거나 사전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