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기원 성분을 함유한 수입 반려동물 사료 검험검역 요건 종합

발표일자:2025-11-17 발표 부문:황푸우 해관 12360

배경: 최근 ,,오리 육 또는 생선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사료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류 성분을 함유한 반려동물 사료는 동물성 사료로 분류하며, 수입시 동물성 사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물 기원 성분 함유 반려동물 사료 중국시장 진입 허가

중국해관총서는 리스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지역)와 사료 제품 종류를 리스트로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상기 리스트에 대하여 동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중국은 47개 국가(지역)로부터 약 30개 유형의 동물성 성분 함유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어분·어유, 육분, 골분, 육골분, 사료용 유청분말, 반려동물 사료 등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으로 사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을 해야한다.등록기업 검색 링크: 「해관총서 동식물검역사」 웹사이트(http://dzs.customs.gov.cn) 접속 → 기업정보 → 해외기업 → 수입 동식물 및 그 제품 관련 해외 기업 등록 명단.

2.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 동물 기원 성분 함유 사료에 대한 검역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국가 의무성 표준 및 관련 검사검역 요구사항, 양자간 협의·의정서·비망록, 그리고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수입 동물 기원 성분 함유 사료에 대해여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수입 동물 기원 성분 함유 사료의 화주 또는 대리인은 사료 수입전 혹은 수입시 해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무역 계약서, 선하증권(B/L), 상업 송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제품 유형에 따라 수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검역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중국 해관의 수입 동물 기원 성분 함유 사료에 대한 통관검사

중국 해관의 통제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신청을 동물성 사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현장검사의 주요 내용은

서류와 실제 화물의 품명, 수량(또는 중량), 포장 형태, 생산일자, 컨테이너 번호,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생산기업 명칭 및 등록번호 등의 일치여부 확인

사료 라벨이 중국의 사료 라벨 국가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포장 또는 용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부패·변질 여부, 유해 생물의 혼입 여부, 토양·동물 시체·동물 배설물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혼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아니라 통제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동물성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4. 해관의 검험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검험검역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중국 해관은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감독하에 해당 제품에 대해 소독·살균 등 유해성 제거 처리,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성 제거 처리 후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 세관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5. 동물 기원 성분 함유 사료 수입 기업에 대한 관리

중국 해관은 사료 수입 기업에 대해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수입기업은 처음으로 수입 신고전 혹은 수입 신고시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수입기업은 경영기록을 작성하고 해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기 경영기록에는 수입 사료의 통관 번호,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 형태, 수출 국가 또는 지역,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 명칭 및 등록번호, <수입 화물 검사검역 증명서>, 수입 사료의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최소 2년이어야 한다.

또한 중국 해관은  I급 리스크 동물 기원 성분 함유 사료, 예를 들면 낡것의 반려동물 사료(반려동물 사료 가공용 양(洋) 부산물 )에 대해 생산·가공·보관 업체를 지정하며, 특별 검역 감독관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