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낭비 반대법(反食品浪费法)>을 낙실하고, 식량 자원을 절약하고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의 속성과 식용 특성에 근거하여, 기업은 소비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사전포장식품에 자발적으로 ‘소비 보존기간’을 표시하여 식품의 최종 식용 가능일자로 한다. 단 ‘소비 보존기간’은 ‘품질보증기간’ 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소비 보존기간’은 GB 7718-2025 부록A.2.5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날자를 표시하거나, 문자설명의 방식으로 표시할수 있다.
‘소비 보존기간’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식품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생산,사용과 판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