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포장식품 ‘제로 첨가’ 표시 관련 규정은?
A :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 통칙>(GB 7718-2025)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식품라벨에 1종 혹은 복수종의 원료 혹은 성분의 저함량 혹은 무함량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원료 혹은 성분의 완제품중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 ‘무’ 혹은 ‘불함유’ 등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 혹은 성분의 함량이 ‘0’이어야 한다.
3)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및 법률,법규와 표준으로 그 첨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식품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하여 ‘무’ 혹은 ‘불함유’ 등 용어 및 유사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무첨가’ ‘미사용’ 등 용어 및 동의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