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1) 마, 대추 등 <약식동원물질 리스트(既是食品又是药品的物品名单)>에 납인된 물질은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
2)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리스트(可用于保健食品的物品名单)>에 납입된 물질은 보건식품에 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상술한 목록에 납입되지 않은 식물 원료를 처음으로 식품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신식품원료 안전성심사 관리방법>에 따라 안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분검사로 부터 독성시험까지 안전성심사 전 과정은 적어도 몇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아니라 야생동식물과 1,2급 보호 동식물은 식물성 원료로 사용할수 없으며, 인공재배 2급 보호식물이라더라도 성급 이상 관련 부문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2. 미국
1)식물원료를 식이보충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없으나, 반드시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라벨에 사실대로 그 기능을 표시해야 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은행잎 추출물 등이다.
2) 식물원료를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GRAS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기간의 식용 경험이 있는 밀, 옥수수 등은 GRAS로 묵인하나, 치아씨드 등 비교적 새로은 품종은 반드시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체로 혹은 FDA에 제출하여 GRAS인증을 받아야 한다.
3. EU
1)EU의 식물원료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새로운 식물원료는 반드시 (EU)2015/2283 규정에 따라 독성으로 부터 영양학적인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유럽 통행증을 획득할수 있다.
2) 식물원료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통적 식물성 의약품 지령(THMPD)>에 따라 품질로 부터 효능까지 기준에 따라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품기준청 (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이 제정한 식품기준법전에 따라 식물성 원료의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하며, 성분과 라벨에 모두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 식물원료는 반드시 원료 출처, 화학성분, 독성 데이터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기준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마카(Maca)는 오랜기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겨우 ‘제한적 허가’를 받았으며, 특정 식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물원료에 대하여 엄격한 식물 검역을 진행하여 병해충을 휴대하지 않았음이 판정되어야 만 통관을 허용한다.
5. 일본
일본은 식물원료에 대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농약 잔량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수입을 금지한다.
또 검역은 더욱 엄격 하며 ‘입국 금지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6. 한국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며, 상기 리스트에 납입된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농약잔류, 중금속 함량 등 지표가 기준에 적합해야 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한 원료 목록”이 존재하며, 또 엄격한 검역에서 합격되어야 만 수입이 가능하다.
시시점 :
해외 각 주요 국가의 식물성 원료에 대한 심사는 관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설정되어 있다. 미국은 기업의 ‘자각성’을 중요시하며, 유럽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세부적은 상세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은 식물성원료와 식물성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제를 사전에 잘 파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