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물질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중국으로 식품 수출시의 고민 사항의 하나이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식용이 가능하다고 공고 하였으니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가? 중국해관이 식품으로 수입을 허용했고, 태국, 말레시아에서 모두 식용하고 있으니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될가? 혹은 혹은 NY/T 표준(농업부 권장성 표준)에 수록되어 있으니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되는 근거가 아닐가?
실은 모종 물질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결정하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협동 관리한다.
1.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가 식용 여부 결정의 권한 기관이며, 그 직책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신 식품원료의 안전성평가와 행정심사를 담당하며, 약식동원물질 리스트 (<식품이면서도 약품인 물질명단>)을 제정 및 업데이트 한다.
2. 엄격한 의미에서 성급 위생건강위원회도 결정 권한이 없다. 성급 위생건강위원회는 리스크 모니터링, 논증과 평가심사, 제안 권한만 가지고 있으며 최종 허가는 여전히 국가 위생건강위원회가 담당한다.
3. 기타 부처(예를 들면 농업농촌부)는 “물질의 속성 판정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타 부처가 발표한 공고 및 표준에 수록된 물질은 “물질 속성”을 판정하는 근거로 삼을수 없다.
예를 들면 농업농촌부 2034호 공고 <무공해 농산품 인증 제품 목록>에는 치자꽃, 연꽃, 부용 등 식용가능한 꽃을 수록하였으나, 상기 목록은 무공해 농산물 인증 업무를 규범화여 무공해 농산물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직접적인 식용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예를 들면 NY/T 1506 <녹색식품 식용가능한 화혜>의 2007년 버전에는 연꽃, 치자꽃, 백란화 등을 수록하였으나 2015년의 수정 버전에는 상기 품종이 삭제 되었다. 그 원인은 식품안전리스크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NY/T의 적용 범위를 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약식동원목록 및 신식품원료와 일반 식품원료로 명확이 지정한 꽃만 녹식색품 식용가능한 화혜로 열거할수 있도록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