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솔잎, 송화분은 주로 마미송(Pinus massoniana Lamb.)과 만주곰솔(Pinus tabuliformis Carrière) 에서 기원된 솔잎 및 송화분을 가르킨다.
1.결론
1)송화분은 일반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다.
2)솔잎은 약재로 사용되며, 명확한 식용 근거가 없다.
2.송화분을 일반 식품으로 사용 관련 근거1)중굮 원 위생부가 발표한 2004년 제17호 공고 <유채화분 등 식품 신자원을 일반 식품으로 관리 관련 공고>중 신자원식품 유채꽃 화분, 옥수수 화분, 송화분을 일반 식품원료로 열거하였으며, 이는 송화분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2)<식품안전국가표준 화분>(GB 31636-2016)에도 송화분을 수록하였으며, 송화분의 집행표준으로 사용할수 있다.
3) 송화분은 <본초강목>에도 수록되었으며 <중국약전>에도 중약재로 수록되어 있다.
4)료녕성 위생건강위원회는 2019년 송화분을 약식동원물질 목록에 수록하였다.
3.솔잎은 일반 식품으로 사용 관련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1)솔잎은 <본초강목>과 <신수정 본초>에 수록되었으며, 각 성의 약재표준에도 수록되어 있어 약재로 사용 관련 근거는 명확하나 식품으로 사용 관련 근거는 부재하다.
2)또 GB 2760에 수록된 송침유는 소나무속(Pinus L.) 식물에서 기원된것이 아니라, 소나무과(Pinaceae) 젓나무속(Abies)에서 기원된것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