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포장식품에 직접 사용할수 없는 식용향료(과라나추출물)를 원재료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발표일자:2025-04-09 발표 부문: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

Q : 식품용 천연향료 과라나추출물은 예포장식품에 향첨가 목적으로 직접 첨가할수 없으며, (용매에 용해하여) 향정으로 만들어 예포장식품에 첨가해야 한다. 상기의 경우 원재료표에 식용향정(A% 과라나추출물 함유) 표시하여도 되는지요? A%는 향정에 함유되어 있는 과라나추출물의 함량을 의미합니다.

A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GB 2760-2024)의 부록 B1.4조항 규정에 따르면, 기타 식품첨가물 기능 혹은 기타 식품 용도를 가지고 있는 식품용 향료는 식품용 향정으로 만들어 식품에 향첨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벤조산(Benzoic acid), 신남알데하이드(Cinnamaldehyde), 과라나 추출물, 이초산나트륨(Sodium diacetate or Disodium diacetate), 호박산이나트륨(Disodium succinate), 인산삼칼슘, 아미노산류 등이며, 식품에서 기타 식품첨가물의 작용을 할 경우 관련 표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 7718-2011) 4.1.3.2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용향정 원료는식용향정(食用香精)”으로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