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보존, 신선도 유지 등의 목적과 가공공예 수요에 따라 식품에 첨가하는 인공합성물질 혹은 천연물질을 가르킨다. 식품 생산가공 과정에 첨가한 물질이 아니고 식품 자체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本底)에는 GB 2760<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벤조산, 이산화유황, 알루미늄 등은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식품업계와 기업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대하여 계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적절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GB 2760은 식품첨가물의 식품에의 최대 첨가량을 규정하였으며,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비의도적인 혼입 등 원인으로 모종 식품첨가물의 최대 첨가량과 최종 식품중의 해당 첨가물의 함량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GB 2760에 납입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에 모종 식품유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동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됨을 의미하나, 시험검사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서는 안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품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합부 판정을 할 경우, 식품에 식품첨가물의 사용 상황, 식품첨가물의 비의도적 혼입 상황 및 식품과 식품원료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