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보아오러청 크론병 어린이용 특의식품 Modulen IBD 첫 임시 수입, 수입 신고 3대 주의사항

발표일자:2025-02-24 발표 부문:하이난시 인민정부 넷

2025년 2월 19일 하이난성 신문판공실이 진행한 신문발표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하이난 버어오러청(海南博鳌乐城) 국제여행 선행구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중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수의료용도조제 식품을 임시적으로 수입하여 사용 관련 정책 발표 이래, 5세이상 크론병 어린이용 특의식품 네슬레 Modulen IBD(茂铎能) 상기 정책 적용 첫번째 제품으로 임시 수입되었다.

선행구내의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루이진병원 하이난 병원에서 첫번째 처방전이 발급 되었으며, 향후 전국각지의 크론병 어린이가 동 병원의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함.

정책 참조링크 : 하이난 자유무역항 버어오러청 국제의료여행 선행구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임시 수입 사용 관리 잠정 규정

특의식품과 보건식품 임시 수입 신고 관련 3대 주의사항:

1. 규범적인 신고

의료기관은 임시수입 허가서류와 무역서류를 하이커우 해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목적지 해관을 하이커우 해관 수속 버어오 공항해관으로 해야 한다. 사전에 반드시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발급한 임시 수입 사용 허가문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중문라벨

임시 수입 특의식품 혹은 보건식품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임시수입 허가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  제품은 버어오러창 선행구 내에서 임시적으로 수입 사용함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중문라벨을 직접 제품에 인쇄할수 없을 경우,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된다.

3. 임시 수입 사용 제품 관리

잠정규정에 따르면 임수 수입 사용하는 특의식품과 보건식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 사용할수 있으며 판매해서는 안된다. 지정의료기관 및 사용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사용 특의식품과 보건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