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타 기업에 식용유, 로얄제리, 양유 분유 등 식품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각각 어떤 자격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A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의 생산경영자가 타 기업에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의 생산을 위탁하고 자 할 경우, 식품 생산허가 혹은 식품첨가물 생산허가를 획득한 생산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그 생산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위탁 생산한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수탁방은 법률, 법류, 식품안전법 및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생산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하고 , 위탁방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