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3년도 보건식품에 표시가능한 기능이 2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①변경 전 이미 등록을 획득한 보건식품의 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② 보건식품에 표시된 기능이 23년도 버전으로 변경 관련 유예기간이 존재하는 지요? 예를 들면 2024년도 2014년도 등록된( L-카르니틴류 제품, 등록된 보건기능은 다이어트 임) 제품 생산시, 건강기능을 원 등록된 기능에 따라 “보건기능: 다이어트”로 표시하여도 되는지요? 참고로 2023년도 업데이트된 보건기능은 “체지방 관리에 유익함” 입니다.
A : 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식품사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보건식품에 표시허용 건강기능 목록 비영양소 보충제(2023년 버전) 및 세팅 서류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표시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이 이미 상기 목록에 납입된 제품은 공고 발표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등록 및 비안된 제품의 표시기능을 규범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미 등록된 제품의 등록증서 소지인은 단독으로 보건기능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등록변경 혹은 연속등록 신청시 원 보건기능의 변경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 상술한 문제의 유예기간은 2028년도 8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