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서양삼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 허용 여부 관련QA

발표일자:2025-02-20 발표 부문: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

Q : 서양삼은 2023년 11월 약식동원물질 목록에 납입되었습니다. 중약재의 명목으로 수입된 서양삼을 일반식품 원료로 기업표준(기업표준 대용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도 되는지요 ?

A : 수입식품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의약품인 물질을 첨가해도 됩니다.

상기 답변은 정부기관 자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법률해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집법, 행정재심, 행정소송 등의 근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는 속지 관할부문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절차에 따라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