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 코엔자임 Q10 함량 검측 논란과 대응책

발표일자:2025-01-1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코엔자임 Q10  함량으로 인한 논란

 근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형식으로 수입한 제품 판매 코엔자임Q10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소비자가 코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Tmall Global, Daewoo Cross-border, JD Global 등)을 통하여 구매한 코엔자임Q10 제품을 중국내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표시된 함량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검사기관은 일반적으로 GB/T22252-2008 <보건식품 코엔자임 Q10의 측정> <중화인민공화국 약전> 2020년판 4부 0103 캡슐제 규정에 따라 함량검사를 진행한다. 단 상기 2종의 검사방법은 산화형 코엔자임 Q10  검출이 가능하며, 환원형 코엔자임 Q10은 검출이 되지 않는다. 환원형 코엔자임 Q10은 코엔자임 Q10으로 전환하여야 만 총량을 검출할수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판매자에 의하면, 환원형 코엔자임 Q10 국내 시험기관이 검측할수 없으며, 또 해외기간의 검사결과는 소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매자가 취할수 있는 대응책

판매자는 자발적으로 상품 거래 페이지에 해당 제품이 환원형 코엔자임이며, GB/T22252-2008 <보건식품 코엔자임 Q10의 측정> <중화인민공화국 약전> 2020년판 4부 0103 캡슐제의검사방법에 따라 성분 함량 검사가 불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또 환원형 코엔자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거래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