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각국도 수출국에 대하여 동물 및 동물원성 제품에 대하여 국가별 시장진입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 수출 전 중국이 시장진입 자격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국가사이에 체결한 무역협정 및 수출입 관련 최신 정책을 잘 확인해야 하며, 중국의 수출기업과 목표국의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하기와 같다.
중국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영업자등록 :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여, 영업자 등록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세무등록: 현지 세무부문에 등록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식품생산허가증: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출식품의 생산과정의 질량과 안전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4. 위생허가증서: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에 따르면, 중국은 공공장소에 대하여 <위생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며, 식품 생산 및 판매 장소도 관련 위생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위생허가증서는 현급이상 위생행정부문이 발급한다.
5.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 해관 혹은 중국 국제단일 창구를 통하여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이상 증서는 중국 식품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임.
수입국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
동남아 각국은 자체적인 수입 요건과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수입 허가:
필리핀: 처음으로 제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운영허가(License to Operate, LTO)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공식품은 수입 전에 제품 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을 취득해야 한다.
베트남: 식품 수입업자는 관련 부문에 신청하여 식품 위생안전 합격기업 증명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Conditions)를 취득해야만 식품 수입업무를 진행할수 있다. 또 사전포장식품은 시판 전에 베트남 식품안전청이 발행하는 식품합격증명서(식품 안전 자아성명)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제품이 검험검역 표준에 적합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다.
태국: 수입업체는 수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식품 보간장소가 검사에 합격되고, 수입허가증서 비용을 납부 후 허가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또 식품은 수입 전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인증: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 태국의 TISI 인증 등 목표 국가의 특정 요구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 식품안전 관련 인증에는 GMP , HACCP , ISO 22000, FSSC 22000, HALAL 인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