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관세조정 방안에 대한 해독

발표일자:2025-01-15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관세조정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안이 발효됨에 따라, 일부분 상품의 수출입 관세와 세칙세목이 조정된다.

1. 수출입 관세  

(1) 최혜국 관세

중국은 WTO와의 조 범위 내에서일부 수입 시럽 설탕 프레믹스에 대한 최혜국 세율을 높인다. 즉 세번이 21069061과 21069062인 시럽과 설탕프레믹스의 관세를 12%에서 20%로 인상한다.

1702.90 세목의 상품의 최혜국 관세는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최혜국 관세30%, 일반관세 80%를 실시한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시럽과 프레믹스는 0관세(RCEP 협정) 임.

(2) 잠정 세율

2025년 관세조정방안의 중점중의 하나는 935개 품목의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4 대비 19개 품목의 상품이 추가 되었고, 94개 품목이 삭제 되었으며, 13개 품목 상품의 기존 수입 잠정세율이 높아졌다.

관세인하 품목:

① 에탄(Ethane)

② 특정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원자재

③ 환상올레핀계 고분자 화합물(cycloolefin polymers),

④ 에틸렌-비닐 알코올 중합체(ethylene vinyl alcohol copolymers)

⑤ 소방차, 긴급 정비차량 특수 용도 차량의 자동 변속기(Automatic transmissions)

⑥ CAR-T 종양 치료용 바이러스 벡터, 외과용 니켈-티타늄 합금 와이어 등 의료 바이오 관련 수입품

관세인상 품목:

① 염화비닐(Vinyl chloride)

② 배터리 분리막

2025 크롬,  107개 품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중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잠정 세율을 적용한다.

(3) 할당관세 

8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할당 관리를 실시하며, 그 중 뇨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1%의 잠점 세율을 실시한다.

(4) 협정 세율

중국과 해외 국가 혹은 지역이 체결한 23개 협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33개 국가와 지역인 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실시한다. 또 중국과 몰디브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 제1년 세율 적용이 시작된다.

 (5) 특혜국 세율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43개의 후진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전품목 제품에 대한 0관세를 실시한다. 할당관리상품에 대해서는 할당 내 관세에 대해서는 zero관세를 적용한다.

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성원국가의 협의에 따라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원산지인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특혜 세율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2. 세칙 세목

일부 세목과 자목록에 대한 해석을 조정하였으며, 조정후 세칙 세목 총수는 8960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