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 물질이 A성에서 식용근거(식품안전 지방표준 등)가 있으나, B성에는 식용근거가 없을 경우, B성의 기업이 A성의 동 물질을 구매하여 식품원료로 식품생산경영에 사용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 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경영판매하거 직접 식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대부분 성에서 식품원료로 식품의 생산가공에 사용하는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일부분 성(예 광둥성)에서는 점차적으로 사용제한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기원과 생산기업 자질이 합법적이면 식품원료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면:
1. 모종물질의 식용가능 여부 판정권한은 국가 위생과건강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 성급 위생과건강위원회는 판정권한이 없다.
2. 전통식용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꼭 식품원료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안전성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빈랑의 경우 하이난, 후우난 등 지역에서는 식용습관이 있으나 식용 안전성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 성과 성사이의 이러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안전 지방표준 비안업무를 진일보 규법화하기 위한 통지>(国卫办食品发〔2024〕3号)중, “각지는 관할지역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론증을 거쳐, 타성의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채용하거나 인가할수 있다. 또 유사한 음식습관, 지방특색과 리스크관리 수요를 가지고있는 성에서 연합으로 지역성 식품안전지방표준 제정방안을 검토할것을 격려한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