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운동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식품첨가물 사용원칙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그 규정을 집행해야 하는가?
A :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통칙>(GB 24154-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통칙>(GB 229922-2013)등 제품표준중 식품첨가물은 GB 2760의 동일 혹은 유사한 식품유형에 사용을 허용한 식품첨가물과 사용량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운동영양식품 혹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이 캔디 혹은 과자 등 식품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GB 2760의 캔디, 과자에 사용을 허용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할수 있다.
또 캔디, 과자 등 유형에 사용을 허용한 식품첨가물만으로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을 경우, GB 2760의 기타 특수선식식품( 식품유형13.03)에 사용을 허용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할수 있다. 예를 들면 GB 2760-2024중 가타검(ghatti gum)을 10세 이상 인구군용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에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