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과일판매점은 온라인검색을 통하여 획득한 각종 과일의 효능과 영양성분 등 내용을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포스트로 만들어 점포내에 전시 하였다.
행정집법부문은 허위광고로 인정하고, 5만위안의 벌금처벌을 하였으며, 법원에 벌금 및 연체금 10만위안을 강제집행할것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상기 과일야채 관련 광고는 온라인 백과에서 검색한 내용으로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서 홍보한것이 아니며, 또 언론매채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한것이 아니고, 점포내에만 상기 광고를 전시한것으로서 영향범위가 적은점과 상기 사실의 제보자가 동 과일판매점에서 과일야채를 구매한적이 없다는 사실 및 상기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제적손실을 입게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제집행을 지지하지 않기로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