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예포장식품 “특별강조”, “가치가 있음”, “특성이 있음” 판정 관련 요건은?
A : 사전포장식품에 모종의 배합원료 혹은 성분 함유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량표시를 해야하며, 아래의 2종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특별강조” 즉 배합원료 혹은 성분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해당 제품, 배합원료 혹은 성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경우, 문자의 형식으로 라벨의 원재료표 외의 장소에 1종 혹은 다종의 배합원료 혹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해야 한다.
2) “가치가 있음, 특성이 있음”, 즉 배합원료 혹은 성분의 인체에 유익한 정도가 해당 식품의 일반정도를 초월함을 암시하고자 할 경우, 우선 배합원료 혹은 성분이 해당 식품의 일반 배합원료 혹은 성분의 속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특수한 배합원료어야 한다.
“특별강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가치 혹은 특성이 있음”중의 1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량표시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