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포장식품의 “특별강조”, “가치가 있음”, “특성이 있음” 표시 관련 QA

발표일자:2024-11-26 발표 부문:식품안전리스크 평가중심

 Q : 예포장식품 “특별강조”, “가치가 있음”, “특성이 있음” 판정 관련 요건은?

A : 사전포장식품에 모종의 배합원료 혹은 성분 함유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량표시를 해야하며, 아래의 2종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특별강조”  배합원료 혹은 성분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해당 제품, 배합원료 혹은 성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경우, 문자의 형식으로 라벨의 원재료표 외의 장소에 1종 혹은 다종의 배합원료 혹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해야 한다.

2)  “가치가 있음, 특성이 있음”, 배합원료 혹은 성분의 인체에 유익한 정도가 해당 식품의 일반정도를 초월함을 암시하고자 경우, 우선 배합원료 혹은 성분이 해당 식품의 일반 배합원료 혹은 성분의 속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특수한 배합원료어야 한다.

“특별강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가치 혹은 특성이 있음중의 1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량표시를 할수 있다.